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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 등 고시

 

국세청은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 성실신고기준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7.19~8.7)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20이상 신고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한 경우와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시이유’에 대해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정기조사대상자에서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제외하도록 국세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성실신고기준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위임됐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오는 8월7일까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제출자의 성명(단체명)·전화번호·주소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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