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에 따른 관세감면혜택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할 경우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 담당자는 물론,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FTA 협정국가와 교역중인 수출입자의 납세권익 강화를 위해 관세청장이 통지한 사전심사 및 변경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재경부는 최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8일까지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미간의 FTA 시행에 앞서 특히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와 관세청의 원산지사전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불복청구 증거서류의 보호 및 체약상대국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특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협정관세의 사후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한·미FTA 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사전적 법률보완단계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민감농축수산물의 피해 방지를 위해 일정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체약상대국의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정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출입업체 및 납세자를 지원키 위한 신설법안도 추가됐다.
재경부는 협정관세 신청을 수입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라도 사후신청이 가능토록 했으며, 협정관세 및 원산지의 적정여부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심사토록 했다.
앞서와 같이 수출입자가 사전심사 및 변경내용 등을 통지받을 경우 30일 내에 관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납세권익을 크게 강화했다.
이외에도 협정체결 상대국과의 원활한 무역를 위해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에서는 지정한 범위안에서 신속·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FTA협정 국가와의 물품통관시간을 크게 축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