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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금지금 'VAT 매입자납부제도' 추진에 문제없나?

재경부=납세편의에 신경쓰는 눈치…국세청=꽉 짜야 제도왜곡 없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 귀금속 및 금지금(金地金.Gold Ingot,Gold Bullion)업계.

 

이에대한 對정부차원의 전면수술이 예고되고 있지만 과연 ‘당근과 채찍’을 겸비한 세법개정이 올 가을 정기국회를 무난히 넘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문화관광부·공정거래위·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 등 8개 정부기관은 ‘귀금속·보석산업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거래양성화 및 시장투명성 제고’ 등을 수술대에 올려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발전방안의 큰 골격은 ▶특별소비세 폐지를 통한 산업육성 및 고가브랜드 개발촉진 ▶밀수금(密輸金)이 극성을 부리는 현재의 금지금(金地金)업계에 대한 관세청의 통관심사 강화 ▶금유통관리기구 설립 추진 ▶면세금(免稅金)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연장 등 활성화 ▶금 유통관리기구를 통해 거래되는 고금재생 금지금에 제조일련번호 등 관리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검토 등 6가지 의 ‘당근과 채찍’이 가해지고 있다.

 

 

재경부는 특소세 폐지를 2009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며, 금지금에 대한 부가세 면세제도를 올해부터 당장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금거래의 양성화 촉진을 위해 제조일련번호 등의 관리를 2007~2010년까지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재경부는 산자부·예산처·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올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통해 방안을 수립한뒤 2008~2010년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입 귀금속, 보석제품에 대한 품질표시 등 통관심사를 강화해 금지금시장의 주도세력인 밀수금을 차단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경부와 국세청은 금지금의 유통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줄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택스(TAX)파트 5개 항목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내홍이 우려되는 것은 ‘매입자납부제도’로 꼽히고 있다.

 

이른바 이 제도는 ‘매출자가 매입자(사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 한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는 탈세방지를 위해 매입자가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검토한뒤 올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조세특례제한법)시 반영할 방침이다.

 

재경부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매입자납부제도’와 관련 “현재 매출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그간 모은 VAT를 가지고 도망가고 한편 매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고 있다”면서 “정부입장에서 볼 때는 세금이 이중으로 탈루되고 있다”고 제도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부 세제실은 이러한 제도도입의 당위성을 세워놓았지만 법(法)망을 어떻게 짤지에 대해서는 여간 고민이 아니다.

 

세제실 진승호 부가세제과장은 “정교하게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허술하면 탈세를 조장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만 가지고는 안되고 세부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제도를 만들지만 시장에서는 입법취지가 왜곡되어 악용되는 사례가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진 과장은 이어 “영국의 경우 비슷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에 적합한 세법으로 입안되어야 한다”면서 “올 가을 정기국회를 목표로 뛰지만,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아이디어 회의를 주기적으로 가지면서 좋은 제도를 입안하겠다”고 말했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금지금에 대한 부가세 탈루문제는 세원사각지대로 꼽히는 사안”이라면서 “국세청 입장은 제도를 촘촘히 제대로 만들어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경부의 말 못할 속사정은 제도를 지나치게 꽉 조이면 납세자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편의주의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과연 어느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 내홍을 겪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편 익명을 요청한 조세전문가는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나마 양성화된 금시장도 음성화될 소지가 많은 법”이라면서 “제도도입 이전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제도를 도입한다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사업자(법인)들이 3개월마다 납부할 세금을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고 납부하지만 당장 10%(VAT)주고 사가지고 와서 환급받는 것은 자금부담을 가질 수 있는 법”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금시장은 마진을 2~3%가지고 따지고 있는것이 현실인데 자금유동성이 줄수 있다는 것.

 

조세전문가는 “이른바 폭탄업체(금지금 도매업체 중 부가세를 내지않고 폐업할 계획으로 세워진 업체)를 없애는 좋은 방법인데 금지금 세원관리가 양성화 분위기를 타고 있는 중”이라면서 “자칫 이러한 양성화 의지에 찬물을 끼얹질 수 있다” 면서 “전면적으로 강제화 하기 보다는 제도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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