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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세정가현장

[영등포서]부가세 간담회…부정환급 혐의자 세무조사 의뢰방침

 

○…영등포세무서(서장·김형균)는 11일 지하 대강당에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1차(오전) ‘중기·사업자단체’간담회에 이어 2차(오후) ‘세무대리인’간담회를 통해 ▶부당공제 환급 및 자료상에 대한 사전예방 철저 ▶고소득 자영업자 및 호황업종 등 중점관리 ▶이번 신고시 참고할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해 신고안내를 실시했다.

 

정종호 부가가치세과장은 “여러 과세기간 동안 고액 부정환급 또는 수출가장 환급신고 및 서류위조 등 경정조사와 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장결재후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면서 “이는 본청(국세청)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과장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비롯해 호황업소에 대해 과세양성화를 위한 중점관리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현금수입업소 중 탈루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입회조사계획을 수립한뒤 1회 입회조사를 통해 추정수입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130% 수준이상이고 추정수입금액의 95%이상 성실신고시에만 종결하겠다”고 제시했다.

 

정 과장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7월25일까지 이지만 7월24일과 25일에는 전자신고를 위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7월23일까지 조기에 전송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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