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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파트너십 과세제도, 여유갖고 접근해야 한다

선진국세제로 불리우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지난 19일 국회에 낸 자료를 통해 파트너십과세제의 도입에 관한 계획을 알렸으며, 거의 같은 시간에 이 제도에 대한 공청회도 열렸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자본주의와 사회환경이 많이 발달한 선진국들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규모나 위상이 국제적으로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있는 데다 국제적인 보조를 맞춘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국내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고 외국기술과 국내자본의 결합을 통해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유도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특히 조세원리의 근간 가운데 하나이고, 세계적으로 배타적 성향으로 흐르는 이중과세 배제와 맥을 같이 할 여지가 많아지는 것이어서 이 제도의 도입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조심스레 접근해야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중과세문제와 기업 현물출자시의 과세문제, 사내유보를 통한 배당소득의 과세이연 여부 등이 당장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약정에 따른 손익배분이 가능해 지고, 법인과 주주간 제3자 거래인정을 통한 세 부담경감 등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과세의 촘촘함이 줄어들어 조세회피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점도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세수)기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예측 가능한 부정적인 측면을 미리 찾아내고 사전에 대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시장(납세자)의 이해가 따르지 않으면 그만큼 어려워지는데 아직 이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거의 불모지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입 시기를 좀 더 여유 있게 조정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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