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국세공무원의 위상 제고를 골자로 한 국세청법 제정안이 타 부처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엄호성 의원 주최로 개최된 '국세청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부대표로 참석한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 서필언 행자부 조직혁신단장 및 황서종 중앙인사위 인사정책총괄과장은 국세청법 제정 추진과 관련 "타 부처와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장의 임기 보장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고공단제 배제와 국세공무원의 특정직 전환을 통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안 취지가 국세청에 대한 배려에 지나지 않는다는 정부관계자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황서종 중앙인사위 인사정책총괄과장은 "국세공무원을 특정직화 할 경우 현재 관세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출입국 관리 직원들도 특정직을 요구하게 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 국가공무원에게 특정직을 부여하면 전체 국가공무원 59만명 중 6만명을 제외한 전 공무원이 특정직화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필언 행자부 조직혁신단장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중앙행정부처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법 제정은 기존의 조직체계가 망가지게 된다"면서 반대입장을 보였으며, 김도형 조세정책국장 역시 "국세청 개인의 전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조직이 폐쇄되고 경직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6월 임시국회에서 발의예정인 국세청법 제정안이 정부부처간의 형평성 문제라는 걸림돌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법안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각 부처의 반발을 해결할 방법이 숙제로 남게 됐다.
공청회를 통해 국세청법의 필요성에 대한 학계, 시민단체의 찬성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내의 형평성이라는 의외의 문제가 제기돼, 향후 국세청법 제정을 둘러싼 정부부처와 정치권간의 논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국세청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통과가 미뤄질 경우 올 연말 대선공약으로 삼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국세청법 제정 문제가 대선정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와 더불어 과연 대선결과에 따라 국세청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