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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세법연구] 無償移轉 資産의 課稅制度에 관한 硏究 (17)

無償移轉 資産의 課稅上 문제점 및 개선방안

第 5 章  結 論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무상이전 자산과 관련한 과세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일반이론과 주요국의 입법상황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과세체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무상이전이 유상이전과 과세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차이가 가져오는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과세제도를 모색하는 데에 필요한 주요 논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무상이전자산과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과세방안을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 주요국의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제도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처럼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무상이전 단계의 자본이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비과세하거나 혹은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통해 과세이연하거나 무상이전 시점에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주요국의 입법추이를 보면 대체로 비과세에서 벗어나 과세나 과세이연으로 나아감으로써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공백을 제거하고자 하는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무상이전 자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현행 과세체계에서 노정되는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가장 합리적이고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논의한 여러 과세방안들을 놓고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가 지니고 있는 주요 문제점과 그 합리적인 개선방안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현행 과세체계 아래에서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과세상의 공백이 생김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조세회피가 시도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양도소득세의 세수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과세상 수직적·수평적 불공평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 세부담의 차이를 가져오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 등으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와 직접 무상이전하는 경우 사이에 과세상 수평적 불공평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무상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성격을 갖게 되는데, 누진세율구조 아래에서는 고소득자의 비과세액이 저소득자의 그것보다 크므로 고소득자를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수직적 공평이 침해되기도 한다.

 

둘째, 무상이전의 경우에 정부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세액만큼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효과가 생긴다. 반면에 유상양도의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액만큼을 무이자로 정부로부터 대여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과세상의 불공평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야기하는데, 무상이전의 경우에는 유상양도의 경우보다 이러한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셋째, 무상이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으므로 자산을 보다 장기간 보유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로 인해 투자 및 판매목적 자산의 동결효과를 유상양도의 경우보다 강화시키므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

 

넷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평가액을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실거래 취득가액으로 의제함으로써, 가공의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무상이전자의 실제 취득가액이 무상이전 시점의 평가액보다 크다면 무상이전자와 무상취득자의 총 보유기간 동안의 총자본이득보다도 더 많은 양도차익이 산정되어 가공의 자본이득에 과세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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