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제정하거나 집행하는데는 몇가지 원칙이 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세법은 나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이며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들수 있다. 그 가운데 과세요건명확주의란 납세의무성립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그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만약에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형식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 집행이 자유재량에 맡겨져 버린다면 조세문제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는 사실상 그 의미가 상실되고 말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법의 명확주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세관청의 자유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세법규정에 불확정 개념은 피해야 할것이며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질 때에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분이다.
다음으로는 조세공평주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조세의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른바 동일조건, 동일부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조세공평주의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다른 표현을 빌리면 불평등취급금지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바 세금문제는 주로 어떤 납세자와 다른 납세자 사이에서 비교되는 데서 발생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그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과세가액 결정에 관한 규정들이 과세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세공평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법 제60조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의 평가액은 세액의 결정요인이 되므로 세율의 조정과 같은 효력을 낳게 된다.
그러하다면 평가에 관한 규정은 세율에 관한 규정과 다름없이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만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보장의 입법취지에 적합하게 되는 것이다.
법 제60조는 '상속세및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 제49조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해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시가'라는 용어는 그 내용이 매우 애매하고 불명확한 개념이다.
세법은 이러한 애매성을 극복하기 위해 보충적 규정을 마련했으나 또한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돼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다. 예를 들면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한 규정인데 동일한 새산을 찾아 비교한다는 것이 매우 드물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과 비교한다는 것은 그 추상성 또는 불명확성으로 인해 과세관청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여지를 남겨주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다고 보는 것이다.
토지, 건물 등 수많은 종류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이란 사실상 찾을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규격품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에만 이 규정을 적용되고 있는 실정인 바 같은 아파트라도 같은 매매가액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비교 아파트의 향방 조망상태, 소음 리모델링 여부 등 품질의 유사성, 거래시기의 유사성 대금지급등 거래조건의 유사성 등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동일 또는 유사한 아파트를 찾는 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찾는다 해도 매매가액을 신고기한까지 알아내기는 더욱 어려워서 납세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민하는 것이 오늘의 납세환경이다.
설사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을 찾고 그 매매가액을 알아서 신고하거나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 과세현상이 되지 못하고 극히 일부의 아파트에나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편성이 결여돼 있기때문에 과세공평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조세는 공평성이 지켜질 때에 세정에 순응하려 드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조세를 회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게 되고 심하면 조세저항을 일으키게 되므로 공평성이 보장되기 위하여는 세법을 제정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