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만약 현행 양도소득세제아래에서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 자산의 소유자는 무상이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자산을 양도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변경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보유자산의 형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 자산간의 수평적 불평등과 비효율적 자산의 배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 즉 투자 및 판매목적자산이란 매매의 목적으로 구입한 재고자산이나 소비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을 제외하고 소득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가리킨다. 투자 및 판매목적자산이란 그로 인하여 소득이 확보되는, 자본이 되는 자산을 말한다.
Lawrence H. Seltzer는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의 주된 원천은 투자 및 판매목적자산으로서 그것은 '소비 목적이라기보다는 소득을 만들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property), 즉 주식, 부동산, 국채와 조합의 지분, 리스 및 계약에 의한 권리이다'라고 한다. 그런데 투자 및 판매목적자산과 일반자산과의 구별은 명확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투자 및 판매목적자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투자 및 판매목적자산과 일반자산의 구별은 그 외형이나 특성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와 당해 자산이 제공되고 있는 용도 및 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자산을 자본이득의 발생원천이 되는 자산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상이하며 일정하지 않다.
미국과 캐나다 및 일본은 원칙적으로 모든 투자 및 판매목적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제외되는 항목을 열거하는 방식이어서 그 범위가 넓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투자 및 판매목적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그리고 영업권·시설물이용권 등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즉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파생상품 및 서화·골동품 등은 자본이득을 발생시키는 투자 및 판매목적자산이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 및 판매목적자산의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 등에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모든 투자 및 판매목적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제외되는 항목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통해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함으로써 자산간의 수평적 공평 및 효율적 배분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