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제교육지원법의 목적
o 경제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규정하여 국가가 경제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취지는 물론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각종 기관 및 단체들과 경제교육의 목적을 공유하기 위함
제2조 용어의 정의
‘경제교육’의 정의 (안 제2조 제1호)
o 경제교육의 개념을 정의하여 법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함
o ‘경제교육’이라 함은 경제원리, 금융, 소비, 신용, 기업 등 다양한 경제 영역에서 지식 뿐만 아니라 기능과 태도를 함양하는 실용적인 교육까지 포함
‘경제교육관련단체 등’의 정의 (안 제2조 제2호)
o 초·중·고등학교 : 각급 학교는 교과 수업 및 창의재량활동 시간 등을 이용해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주된 경제교육의 주체이므로 경제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경제교육관련단체 등에 포함
o 경제 담당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 및 대학교 : 교육대학교·사범대학교 등은 잠재적 교원인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경제교육에 크게 기여
o 중앙행정기관 : 경제교육을 주된 업무 또는 부수적인 업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금융, 재정, 소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을 직접 실시할 뿐 아니라 경제교육심의위원회와 경제교육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경제교육 관련 협력의 주체임
o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 경제교육을 주된 또는 부수적인 업무로 하는 공익법인은 경제교육 등을 직접 실시할 뿐 아니라 경제교육협의회의 구성 기관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 지원의 대상 및 경제교육 관련 협력의 주체임
o 지역경제교육센터 : 지역에서 경제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주체로서 경제교육관련 단체에 포함
o 기타 전국적 규모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 위 기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국적 규모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주요 단체를 이 법에서 정하는 ‘경제교육관련단체 등’에 포함하되 소규모의 지역단체나 경제교육과 무관한 단체는 배제
3.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안 제3조)
o 경제교육이 미래의 경제환경에 대비하여 국민을 합리적 경제주체로 육성하고, 우리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
o 경제교육의 중립성 및 평등을 선언하여 경제교육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에게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선언
4. 국가의 임무 (안 제4조)
o 경제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미래 경제환경에 대비하는 전략적․체계적 경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국가의 종합계획의 수립의무 규정
- 미국의 “Taking the Owenership of the Future”(국가 금융교육전략서), 일본의 ”경제교육 중점화 기간”과 같은 경제교육에 관한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o 교원에 대한 경제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 현재 중고교 사회과 교사 중 경제전공 교사는 11%이고, 12개 교대 중 경제관련 필수과목이 있는 학교는 절반에 불과하며, 약 2만 명의 사회과 교사 중 연간 1천명 가량만 경제관련 교사 직무연수를 받고 있어 교원에 대한 경제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가 필요
o 경제교육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 경제적 지식은 있으나 교육 기법을 모르는 경제 전문가, 경제교육 관련 지식이 없는 교사 등에 대해 경제교육 지식 또는 교육 기법을 가르쳐 지역경제교육센터 등 민간 경제교육기관 및 필요시 방과후 학교나 창의재량시간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
o 경제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 경제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제교육협력망을 구축하고, 경제교육관련단체간 업무 협조 등을 통하여 경제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함
o 지방 및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 현재 경제교육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 및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므로 지방 및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을 활성화 할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경제교육에서 소외되는 지역·계층이 없도록 함
5. 경제교육심의위원회 (안 제5조 및 제6조)
o 경제교육 관련 정책 및 기본 계획을 승인하고, 주요 현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기구의 설치 필요
- 경제교육 추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경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o 경제교육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경제교육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문제점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 경제교육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경제교육 관련 정책의 종합적 추진, 경제교육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관련 사항
※ 미국은 2004년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Improvement Act를 제정하여 금융교육위원회(FLEC)를 설치하고 민간 경제교육관련단체를 지원
6. 경제교육협의회 (안 제7조)
o 현재 경제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부처, 공공 및 민간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제교육협의회가 구성(‘06.4월)·운영되고 있으나 임의단체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참여기관들의 활동이나 공동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
o 협의회는 경제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들의 세부 실천방안을 협의하고, 경제교육 관련 단체들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법적 기구화할 필요
o 협의회 내에는 경제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소비·기업 등 각 영역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함
7. 지역경제교육센터 (안 제8조)
o 경제교육의 기반이 취약한 지방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고 및 지원할 필요
- 현재 ‘06년 하반기부터 부산·대구·광주·대전 4개 지역에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o 현재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역의 농어민, 주부, 지방공무원, 소외계층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8.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 (안 제9조)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관련단체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교육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9. 국제 교류·협력 [안 제10조]
o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교육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경제교육에 대한 선진 국가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및 협력 촉진 의무를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