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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30년 이상 된 사업자는 성실납세자로 볼 수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 지원대상 확대방안 검토 지시

 

“지방에서 30년간 이상 사업을 한 기업은 사업내용이 대부분 외부에 노출되어 투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적 성실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방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 간부회의를 비롯한 일선세무서 순시 등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앞으로 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조정해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국세청장은 내부회의에서 틈틈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놓여있는 지방소재 향토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방청장을 비롯해 세무관서장들이 관내 지역상공인 등에게 이러한 취지를 틈틈이 설명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면서 “특히, 지방의 경우는 수도권에 비해 여러 가지 열악한 측면을 감안하면 보호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20년~25년 정도로 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방의 토호세력으로 군림하면서 탈세를 일삼는 문제기업들이 세무조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속에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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