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이 2007년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은 70시간. 이 가운데 20%이상은 기관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직장내 교육의 경우 최대인정시간이 35시간으로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직장내에서 열심히 자체교육을 실시해도 나머지 35시간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던지, 사설학원수강, 자격 학위취득 등 개인주관 교육으로 교육시간을 채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주관 교육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관계로 일반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원 등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국세청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5일교육 인정시간 35시간)
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상시학습체제의 도입으로 직원들이 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이 70시간이상 돼야 한다는 점이다.
국세청 직원들은 “업무부담 뿐 아니라 교육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직원과 관리자들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나아가 조직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직원들은 “교육원 등 교육기관 집합교육이 현재 연간 1인당 1.5개를 다녀와야 하는 실정이라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소화하기에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전했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교육은 신청이 넘치고, 그렇지 않은 교육은 신청자가 없어 결과적으로 직원개인이 수립한 ‘개인능력개발계획’과는 무관하게 교육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세무서별 교육담당자가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효율적인 상시학습 목표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직장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함께 불필요한 교육은 폐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야 할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직원들은 “교육원 등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을 실시한 뒤 교육생들의 여론수렴 또는 수요조사를 통해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적은 비능률적인 교육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산교육의 경우 업무에 많이 사용하는 것 위주로 편성하고 프로그램 보급이 잘 안되어 있어 잘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국세청 직원들은 “현재 교육원 및 지방청 교육일정표를 이용해 개인별 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교육종류별로 교육수요가 일정치 않고 서별 교육별 교육배정인원을 알 수가 없어 실질적인 계획수립이 안 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개인별 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세무서별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종류별로 연간 서별 배정인원을 조기에 확정하되, 서별로 수요가 많은 세무서에 많은 인원을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아울러 “세무서내에서 이같은 배정인원과 직원개인의 능력개발계획을 매치시켜 실질적인 능력개발계획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가능한 개발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