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세무서(서장·정찬선)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쌍방 세무조사’를 단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위해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경과후 즉시 조사대상자를 선정해 집행하는 조기검증체제로 전환하고 조사방식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당사자를 모두 조사하는 ‘쌍방 조사’를 단행한다는 복안이다.
정찬선 서장은 이와관련 “양도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조사를 실시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양도세 실거래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세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동향을 비롯해 각종 개발계획 등을 조기에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형 조사과장은 “부동산 거래동향, 시장분위기, 월별·지역별 아파트 분양계획, 불법 거래정보 등 현장감 있는 시장정보를 수집해 투기우려지역, 소득탈루 혐의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대규모 개발예정지 아파트 분양의 경우, 일정별·상황별 세무대책을 수립해 사업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산하 6개 지방청을 비롯해 107개 일선세무서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