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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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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實·虛僞 鑑定評價士 더 이상 발 못 붙인다

건교부, 자격등록 갱신기간 3년-적격여부 주기적 검증

 

 

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제 도입, 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감정평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27일 공포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미비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의 갱신기간(3년) 규정해 최초 자격등록 이후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해 적격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부실, 허위평가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갱신을 거부해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사가 종전에는 자격 취득 이후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같은 자격등록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자격사의 경우 이미 시행중에 있다.

 

둘째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마련됐다.

 

따라서 건교부는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자격을 등록하게 하는 등 적격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건교부에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변호사, 교수, 10년이상 경력의 감정평가사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건교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이하의 업무정지나 견책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셋째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필요로 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평가 등 공익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제도를 도입했다.

 

이 때 과징금최고액은 법인은 5억원, 개인은 5천만원으로, 업무정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액의 100분의 70 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부과하는 등 부과기준을 정했다.

 

넷째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가 강화됐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감정평가법인의 주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를 각 1인 이상에서 주사무소 5인 이상, 분사무소 3인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인원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1년경과 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는 건교부가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를 1인으로 함에 따라, 1인이 주재하는 사무소의 경우 보상평가서에 대한 1인 이상의 의무적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었던데다, 법에 새로 도입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원활한 회계처리를 위해 사무소별 주재 인원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이 밖에 건교부는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전문 시험기관의 시험(토익.텝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했다. 이에 따른 시행은 오는 2009년부터 하기로 했다.

 

또한 건교부는 갱신등록 거부, 자격등록취소 및 법인의 설립인가취소 등을 공고할 때에 기존의 관보 뿐 아니라 건교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해 공고의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혁신도시,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보상평가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택지비 감정평가 등 늘어나는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부실허위 감정평가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한편 동 개정안은 향후 규개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28일(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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