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율 적용대상 호텔업의 종류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전국 583개(예시: 호텔롯데, 호텔신라 등)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전국 1개(Ferris Flote)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전국 1개(씨에스제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숙박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전국 19개(지리산 가족호텔, 거제훼미리호텔 등)
적용이 안되는 숙박업 : 상기 호텔업에 해당되지 않은 숙박업(외국인 숙박이 상대적으로 적은 모텔, 여관, 여인숙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