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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지방세

"이 달은 소득할 주민세도 납부하는 달입니다"

31일까지 ‘06년 귀속 소득세 확정 신고자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부족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3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해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21일 5월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이라며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고 및 납부방법은 소득세 신고서에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기재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세 납부고지서와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발급해주므로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다른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신고납부시스템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동시에 주민세도 신고돼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 후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E-TAX (http://etax.seoul.go.kr)에 연결하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LG, 삼성, 현대, 롯데)로 납부할 수도 있다.

 

연결방법은 홈텍스의 ‘전자납부’에 접속해 ‘주민세전자납부관련’을 선택하고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를 클릭하면 서울시 E-TAX시스템)에 자동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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