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금저축에 가입한 금액을 중도 해약했을 경우 그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중도 해약으로 인해 해약금을 공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다시 한번 위약금을 물리고 있는 것으로 해약자를 이중고에 시달리게 만든다.
보험회사에 납입한 금액은 본인의 근로소득 중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이후의 소득에서 납입한 금액임으로 이미 관련 소득세를 납부한 이후의 정당한 세후 소득이다.
보험회사의 설명으로는 중도해약 없이 만기일까지 납입할 경우 미래에 훨씬 더 큰 소득을 보장받게 되므로 그에 따른 세금이라는 한다.
그런데, 소득세란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예상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실현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세정의로 알고 있다.
미래에 발생할지 않을지 모를 소득에 대해 미리 추정해 그것도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이미 공제한 금액을 별도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그것에 대한 기타소득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여겨지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한다.
(ID: ng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