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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세무공무원이 월부장사? 체납정리 세무사에 맡기자"

각 일선에서 월말 혹은 분기말이 되면 가장 바쁜 것이 체납 업무. 각 세무서의 직원들은 단 한푼이라도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이리분주 저리분주.

 

 

 

이에 대해 서장 출신의 한 세무사는 "세무 공무원이 월부 책장사인가? 세무 공무원이 왜 돈을 받으러 다니는가?"라며 뼈 있는 조언.

 

 

 

그는 세무 공무원은 돈을 받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정해진 대로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 예고하는 등 행정절차를 시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는 "사실 징수업무는 돈을 받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일을 뜻한다"며 "징수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넘겨 세무사 등이 신고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

 

 

 

그렇게 되면 국세청 업무를 세무대리인이 공평과세를 위한 조사 업무와 세원관리에 집중할 수 있어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

 

 

 

또 세무사들은 이런 체납세 정리 업무를 통해 업무 영역도 넓힐 수 있고 국세청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은 적게 들면서 체납도 효율적으로, 마찰을 최소하 하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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