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사업용계좌 개설제도와 관련, 사업자가 요청하면 금융기관이 사업자를 대리해 사업용계좌 및 개설신고서를 국세청에 일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24일 이런 내용의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의 금융기관 일괄제출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사업자가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 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하고, 이에 금융기관이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일괄제출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같은 금융기관 일괄제출은 오는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기관이 사업자를 대리해 제출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신고일자, 성명, 서명 등을 명기한 신청서를 보낸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개설·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고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용계좌 개설제도는 사업자의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개설하고, 사업용계좌(복수계좌가능)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거래통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기업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에 개설한 것만 인정된다.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교부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좌 개설을 신고해야 한다. 계속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가 발생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내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개설 신고해야 하고, 과세기간 중 변경이나 추가할 수 있다. 또 부가세 확정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때 신고하면 소급해 당해 과세기간의 모든 거래분에 대해 가산세가 면제된다.
거래대상은 사업상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다.
사업용계좌 개설제도는 2007년 7월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8년부터는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계좌만 개설해 놓고 이용하지 않은 경우도 가산세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