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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세무관서 당직근무, '장애직원 등은 제외해야' 하지만...

장애인·임산부·정년앞둔 직원·2세이하 육아 둔 직원 등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만2세 이하 육아를 둔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제외시켜 주는 내용이 ‘국세청 당직근무규정’에 신설돼야 한다는 제기돼 관심.

 

이같은 건의는 ‘제27회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일선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로부터 정중히 건의된 사항이어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

 

우선, 현행 국세청 당직근무규정을 보면 장애인, 임산부, 정년퇴직(58세)이 임박한 고령자, 만 2세이하 육아를 둔 직원 등에 대한 당직근무 면제규정이 없는 상태.

 

이에따라 이들에 대해 당직근무 면제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것.

 

일선세무서 관계자는 “매월 당직근무명령을 내면서 이들에게 항상 마음이 무거웠다” 면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앞서서 말하기도 곤란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장애인, 임산부 정년앞 둔 직원 등에 대한 당직근무는 세무서에서 당직근무를 짤 때 배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년에 2번정도 당직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그는 이어 “외관상 당직근무나 숙직근무를 하기가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직원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배려하고 있다”면서 “공통적이고 일괄적으로 하는 문제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에 이른감이 있다”고 부언.

 

“장애인, 임산부, 2세이하 육아를 둔 직원, 정년퇴직을 앞둔 고참직원 등에 대한 당직근무 제외 규정신설은 ‘직원자율혁신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부적으로 건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언.

 

한편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상급기관(본·지방청)에서는 세무서 사정에 맞도록 당직근무편성을 하라고 했지만, 사실상 탄력은 있어 보이지만 실행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

 

특히, 장애자의 경우, 외관상 보기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자칫 직원들이 보는 시각과 생각의 차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장애인 몇 등급이상’ 등으로 규정을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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