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청의 경우 큰 틀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정원 등 인력수급 현황을 조율했고, 지방청은 본청의 지시를 받아 일선의 업무실정 등을 감안 각급 세무서별로 ‘결원인원’을 중점 검토한 후 현 실정에 맞는 전보인사를 단행한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
그러나 일부 세무서에서는 직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위 ‘줬다가 빼앗아 가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각자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아전인수' 해석.
이와 관련 서울청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종전까지 한 개 반(사무관 계장급)에 편재된 조사요원이 3~4명 정도인 관계로 이 중 조사요원 1명이 ‘교육이나 연가’ 등으로 인해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아 왔다”고 전제제 하면서 “이같은 상황은 조사국의 업무특성상 조사기간이 타이트하게 정해진 실정에도 맞지 않아 이처럼 인력을 보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
한편 이같은 지방청 조사국 인력보강을 놓고 서울청과 중부청 조사국 관계자들은 “(국세청 전체직원들)나무만 보려는 시각에서 벗어나 숲 전체를 보려는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