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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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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전시용 차량 특소세 과세에 대한 의견

현재 간접세인 특별소비세의 과세기준은 제조장(하치장)의 반출시점으로 적용하나, 제조장(하치장) 등의 단순 이동은 미납세를 적용하고 있다.

 

과세대상 반출시 특소세 적용은 타당하며, 제한적이나마 연구용, 모터쇼 출품용 등 특별한 용도의 반출은 미납세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판매장의 전시용 차량의 반출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문제다.

 

판매장의 전시용 차량의 반출이 특소세가 적용되고 있어, 이로 인해 과세 반출차량의 신고시 판매(매출)분, 미납세대상분, 이외 기타분 등의 여러 가지 과세적용의 구분으로 관리돼 실무적 복잡성 및 애로점이 발생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과세반출 신고 대상별, 제조장별, 세율별, 타용도별 등 제품수불 및 재고관리 등의 문제다. 

 

이중 전시용 목적으로 반출된 차량이 과세반출로 인정돼 실제 판매(매출)가 발생 되지 않아도 선(先)신고 납부하고 있으며, 이후 판매(매출)발생시 후(後)납부 받고 있는 점이 간접세인 특소세의 맹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시용 차량의 반출은 제품의 전시목적으로 반출해 사용되며, 이후 용도 전환된 실제 판매로 처리될 경우 매출시점에 과세적용(특소세, 부가세 등)이 가능한바, 실질과세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전시용 차량의 반출에 대한 관리의 기준은 적절히 운영돼야 하며, 변칙운영으로 인한 세원의 누락발생으로 불성실한 세원관리는 제재를 받아야 하는 점을 전제로 한다.

 

세원의 적용 및 타당성 등의 취지와 본연의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과세대상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별 구분관리가 가능하다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ID: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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