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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양정규정' 비용과다계상부분 금액 인상은 쏙 빠져

“속빈 강정 된 징계양정규정 개정, 세무사계 볼멘소리 커”

 

 

◆…오는 5월 개최될 재경부 주관 하에 열릴 세무사 징계위원회(위원장. 세제실장)에 세무사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 번 회의에서 징계양정규정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게 재경부와 세무사계의 대체적인 시각.

 

그러나 정작 세무사계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면서 이중처벌 조항인 ‘비용과다계상부분에 대한 금액인상’ 건은 개정대상항목에는 아예 쏙 빠져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세무사계 인사들의 지적.

 

이와 관련 세무사회의 한 관계자는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의 핵심은 징계권을 어디에 두느냐와 300만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비용과다계상부분금액에 있다”면서 “이를 2천만원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회의 건의안의 수렴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해 재경부가 여전히 핵심을 피해가고 있다고 주장.

 

서울시내 K모 세무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세무사가 5년 동안 사용한 접대비 등 비용과다계상부분에 대한 금액을 300만원으로 한정해 놓아 여기에 걸려들지(?) 않을 세무사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는 마치 세무서장이 업무추진비를 某 처(사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사용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것’과 흡사한 사안인 만큼 이 부분금액에 대한 인상은 필수불가결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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