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월4일 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본청 직원 및 지방청 강사요원 등 287명을 대상으로 '2007년 개정세법 교육'을 가졌다.<사진>
이날 강사는 김낙회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을 비롯해 법인세제과 이상조 사무관, 소득세제과 이호섭 사무관, 부가가치세과 최영전 사무관이 담당했다.

각 지방청은 본청 통합교육에 참석한 강사요원이 지방청 및 세무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강의내용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2007년 개정세법 해설책자'로 세법 개정취지와 세법별 개정내용 등을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