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청장·김호업)은 지난해 연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한 간편장부대상자를 상대로 '복식부기 의무부여 안내문'을 개별발송하도록 일선 관서에 시달했다.
신규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보다는 이같은 내용을 사업자등록 발급시에 숙지할 수 있도록 세정을 펴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복식부기를 통한 장부기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개정돼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장부로 세금을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중부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전문직사업자로서 복식부기장부로 사업실적을 기장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1% 중 큰 금액)를 부과 받고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세금 부담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되는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