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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내국세

[해설]사업용계좌 개설한 성실사업자 표준공제 100만원으로 확대

전문직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오는 7월1일부터 소비자 상대 업종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또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고,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직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공제를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분야의 개정세법 주요내용이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화

 

연간 수입금액 2천400만원 이상 소비자 상대 업종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가맹이 의무화됐다.

 

가입시한은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속사업자는 오는 6월까지 가입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또 경정여부에 관계없이 미가입한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이 배제된다.

 

특히 의무가맹 대상자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한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또 미가입한 과세기간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도 배제된다.

 

◆사업용계좌 개설제도 도입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오는 7월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사업자의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개설하고 사업용계좌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계좌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기업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개설 가능하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교부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속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가 발생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월내에 사업장별로 개설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 확정신고,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면 소급해 당해 과세기간 모든 거래에 분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한다.

 

사업용계좌 거래대상은 사업상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다.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해야 하고,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 내역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전체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또 사업용계좌를 개설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미사용 거래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기장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성실한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간편장부는 100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10%, 복식부기는 100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1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

 

적격증빙 수취의무 대상을 5만원 초과 거래에서 1만원 초과 거래로 확대했다. 단, 2007.12.31까지 수취분은 5만원, 2008.12.31까지 수취분 3만원, 2009.12.31이후 수취분은 1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 모든 사업자로 확대했다.

 

접대비관련 증빙서류 수취의무도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에서 건당 1만원으로 인하했다.

 

◆면세사업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동일하게 부과사유, 가산세율, 대상이 적용된다.

 

◆성실사업자 표준공제 확대

 

신용카드·현금영수증·POS시스템·영화관통합전산망 등에 가맹(가입)하고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장부기장을 하고, 당해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는 표준공제를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배제대상 확대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상습발급 거부자는 2008년 1월1일 이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전문직사업자 복식부기의무 부여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

 

전문직사업자 범위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자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다.

 

◆전문직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불이행 가산세 신설

 

의료업, 수의업, 약국사업자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율은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

 

◆부당행위계산의 부당성 판단기준 보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했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 신고절차 간소화

 

종합소득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신고납부절차가 간소화됐다. 즉 국세청이 종합소득 과세대상인 기타소득금액을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납세자들은 신고때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지급조서 신고내역을 근거로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 신고 이후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안내된 기타소득금액에 변동이 있어 추가 신고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된다.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100만원(필요경비 공제시 기타소득금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가산세 신설

 

공동사업이 아님에도 공동사업장으로 등록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단독사업으로 등록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율은 수입금액의 0.5%.

 

또 사업자등록때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등에 대한 무신고 또는 약정과 다른 허위신고시, 신고내용 변동내역 무신고·허위신고시에도 가산세(수입금액의 0.1%)가 부과된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범위 규정

 

원칙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공동사업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한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본다. 

 

다만 공동사업 경영에 자신의 성명·상호 사용을 허락한 자,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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