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8일부터 12월말 결산법인의 전자신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전자신고는 적합성 판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 파일로 변환해 홈택스서비스로 전송하면 된다. 국세청은 기업이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고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등 신고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법인은 결산서 부속서류, 비과세 소득명세서, 접대비조정명세서 등 법인세법상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없이 신고가 종결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법인세 전자신고 관련 문답이다.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는 자의 구체적 범위는. "자기 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외부 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택스서비스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의 오류검증을 통과한 전자신고 파일을 법인에게 전송하고, 당해 법인이 전자신고서를 전송해 신고할 수도 있다."
-법인세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해 사용자등록(본인 요구시 인증서 발급)→세무·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 개발프로그램을 이용해 법인세 신고서를 입력한 후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을 생성→신고서 변환(오류검증 실시)→정상 판정 신고서 전송→접수증을 발급해 출력 보관하면 전자신고가 종결된다."
-전자신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업체는. "전자신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업체는 기존 전산매체 개발업체와 동일하다. 프로그램 개발업체는 (주)더존디지털웨어, (주)키컴, 서울마이크로시스템, (주)로마켓아시아, 데이타라인시스템(주), 공인회계사 배세성사무소, (주)KAT시스템, (주)씨앤디소프트 등이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자신고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자체프로그램 개발 완료후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완료해야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이 잘 설치되지 않는 경우 문의처는. "국세청 홈택스 1계(전화:02-2630-8413∼8416)나 개발계(전화:02-2630-8158)로 문의하면 된다."
-자기기장법인이 외부조정을 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전자신고할 수 있나. "가능하다. 이 경우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전자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내용을 즉시 열람할 수 있나. "전자신고 자료는 변환시 암호화 작업이 수행되므로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없으나, 출력되는 접수증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수입금액 내지 차감 납부세액이 기재되므로 납부세액의 확인은 가능하다. 또 전자신고서를 작성한 PC에 신고내용이 보관돼 있으므로 신고서를 출력하면 전자신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도 기존 전산매체처럼 조정계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나. "전자신고하는 경우 대부분의 법인은 신고와 관련해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다. 다만 다음의 해당 법인은 전자신고 서류외 별도의 서류를 신고기한 종료후 10일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과 주식회사 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70억원(비영리 법인의 경우 수익사업부문에 한함)이상인 법인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를 10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법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원을 받을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수임납세자 1인당 1만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전자신고 수정절차는. "법정신고 기한내에는 최종적으로 전송된 전자신고서를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하므로 신고기한내에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 다만 전자신고후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서 우측 상단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해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전자신고서와 서면신고서를 중복 제출한 경우 처리방법은. "전자신고내용과 서면신고 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자동으로 전자신고서를 채택하게 되고, 신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 처리한다. 전자신고가 맞는 경우는 의사표시만 하면 되고, 서면신고서를 선택하는 경우는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 이용가능 시간은. "법정신고 기간(공휴일의 경우는 공휴일의 다음날)의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다."
-전자신고시 전자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시스템과 연계돼 있어 이용시간이 통상 19시까지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