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물질로 지정된 카트(Khat)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미국으로 밀수출되다 세관당국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최초로 적발됐다.
에디오피아 등 아프리카 등지에서 자생하는 카트는 주로 생잎을 씹거나 말려서 차로 마시는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카티논 성분이 함유돼 흥분·도취감 등을 유발하고 중독성이 강해 지난 87년 향정물질로 지정됐다.
특히, 필로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반면 환각효과가 강력해 미국이나 유럽으로 은밀히 반입·소비되는 식물로, 우리나라에선 이번에 최초로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인천지방검찰청과 美국토안보부 수사국 서울지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최초로 카트 3천169kg을 헤나(문신에 사용되는 식물)로 허위신고해, 케냐에서 한국을 경유헤 미국으로 밀수출하려한 에디오피아 태생 외국인 2명을 적발 및 구속하고 밀수현품을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의 이번 카트 밀수출 검거는 최초의 사례로, 국제 마약밀수조직이 세관검색이 까다로운 한국을 경유할 경우 미국 세관에서의 통관이 비교적 용이한 것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카티논 성분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마약탐지견을 교육하는 한편, 식물검역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카트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마약검색시스템을 대폭 보완할 방치”이라며, “필로폰에 비해 값도 싸고 환각효과가 강력한 카트(Khat)의 한국 경유 수출 및 국내유입 및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