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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도지세'…'쉬운 세금용어' 무색

◇…조세 행정심판 최고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최근, 이제는 사어(死語)인 '도지세(稅)'를 심판결정문에 명기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에도 버젓이 게재하고 있어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토지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후 임차인에게서 받는 수수료를 뜻하는 '도지세'는 세금관련 용어집에도 등록되지 않는 단어로, 무엇보다 사인간의 금전관계를 세금징수로 오인할 수 있는 탓에 세무행정을 다루는 정부부처에선 일종의 금기어로 여기는 용어.

 

특히 국민들로부터 세금으로 곡해될 소지가 다분한 ‘수도료(수도세)’, 전기료(전기세) 등도 정부기관에선 수시로 단어 바로쓰기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조세용어 바로잡기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그런데도 조세행정심판 최고기구인 조세심판원에선 심판결정문에 도지세를 명기한 것도 부족해 아예 결정문 첫 머리에 '도지세'를 태연스럽게 적시하고 있어 조세학자 및 세무대리인들이 아연실색 하고 있는 것.

 

서울지역에서 활동중인 한 세무대리인은 “정부차원에서 법령용어 바로쓰기 활동을 펼치고 있고,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에서도 조세용어 쉽게쓰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기관을 귀속시키는 심판결정문에 잘못된 용어를 생각없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좀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촌평.

 

또 다른 세무대리인은 “심판결정문이 공개되기까지 담당사무관을 시작으로 과장·국장은 물론, 조정계를 거쳐 심판원장까지 싸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 하나 잘못된 용어를 바로잡지 못한 것이 그저 신기할 뿐”이라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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