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과 기업세무회계의 수준을 높인 국립세무대학과 대한세무협회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한 나라의 정부가 재정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의 징수이다. 때로는 정부가 채권(예 국채)을 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는 임시적이거나 보충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사는 기업(예 은행)이나 개인에게는 미리 약속한 이자를 정부가 거
김수종 가현택스 대표세무사(前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산업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장치 등에 대한 발명이 기업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기업은 막대한 자본과 설비를 투입하여 임직원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자에 대한 성과보수지급, 설비 및 연구비 투자 등을 통해 이들의 발명을 지원·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법을 제정하여 해당 특허를 통한 생산, 사용, 양도 등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등 발명자를 보호하고 발명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특허법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동 조항에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따르면 특허는 그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업이 자본과 설비 등을 투자하여 임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발명하였다면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기업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노력으로 발명하였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둘러싼 몇 가지 이야기들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세간의 주목을 크게 받아온 바에 비하면, 그들 세수액은 보잘 것이 없는 편에 속한다. 해마다 발간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거두어들이는 전체 세수액 중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5%를 약간 넘는 정도의 실적을 보여 왔다. 그리고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1%를 약간 넘는 정도였다. 줄잡아 얘기하자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하여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의 내용이다. 또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주권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져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탄탄한 조세의 반석 위에 세워진 튼튼한 재정의 울타리는 고난과 위기의 순간마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삶을 지탱해 주는 최후의 보루였다. 코로나 19라는 미증유의 재앙을 겪으며 우리는 일상을 지키는 방파제이자 국방, 치안, 환경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공서비스의 원천으로서 세금의 역할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나라의 안녕과 미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야만 한다. 매년 3월 3일이 ‘조세의 날’이 아니라 ‘납세자의 날’인 것은 그래서다. 우리 손으로 직접 튼튼하고 탄탄한 조세의 주춧돌을 놓아야만 그 위에 국가가 재정의 기둥을 세워 국민을 보호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다. 세심(稅心) :
상속세 과세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 그 과세방식 및 제도 존폐론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개인이 자기 노력으로 돈을 벌면 소득세(특히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법인(혹은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이 사업으로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내는 문제가 뒤따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단체로부터 공짜로 많은 돈을 대가 없이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가 문제된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이 세상을 하직한 사람으로부터 그의 사망을 계기로 대가 없이 재산을 물려받
시행 46여년간 장점을 못 살리고 후퇴를 거듭한 부가가치세제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를 놓고서 실패한 제도였다고 평가하는 견해는 거의 없는 것 같다. 필자가 회고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제가 실패한 제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난 적은 이제까지 46년을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 세수의 측면에서 성공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부가가치세제의 시행 초기부터 국세청이 다루는 모든 조세종목 중에서 그 세수액은 당시까지 최고액을 기록하였
부가가치세법의 1977.7.1. 시행을 전후하여 뒤얽힌 뒷얘기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앞서 제7차 원고에서는,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세제심의회의 결정이 1971년에 있었는데,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 후 6년이나 지난 1976년 12월의 일이었으며, 그 시행은 1977.7.1.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세제심의회의 결정은 위에서와 같은 1971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은 1975.1
영업세제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새로이 등장한 부가가치세제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앞서 <6>에서는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지배하는 가운데 ‘조선소득세령’이라는 것을 공포하여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에 대하여 자기네 나라에서 시행한 것과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일본정부는 ‘조선사업세령’이라는 것을 공포하였는데, 우리 한반도에서는 일본에서와 동일한 사업세가 아니라 영업세라는 다른 이름의 세금을 과세하였
1975년 종합소득세 과세를 위한 새 소득세법 제정과 그 의미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소득세법을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개인소득세법(individual income tax act)이며, 법인세법은 법인소득세법(corporate income tax act)이다(우리의 법률명칭은 일본법의 명칭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이들 두 법률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는 차원이 같은 공통점을 지닌다. 그런데도 앞것은 개인(자연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임에 비하여 뒷것은 법인
1975년 국세기본법의 등장과 국세기본법의 의미 및 위상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에서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국세기본법(1974.12.21. 법률 제2679호)이 등장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세법이 하나 더 갑자스레 만들어진 정도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모든 개별세법 전부를 아우르는 세법 중의 헌법이 새로 생긴 것이기도 하고, 모든 개별세법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다분히 원리원칙적인 법률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에 없
세무회계 실무계의 자질향상과 학문으로서의 조세법학 위기론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2023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은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하여 가히 선진국이라 할 만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간혹 2% 정도 미흡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마디로 선진국의 문턱에 다달아 있지만, 아직은 그 문턱을 완전히 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온당할 듯도 하다. 이 점은 우리만의 자부심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보여진다. 세법과 세정 및 세무(실무) 분야도 이
세무회계의 실무차원 연구와 세무회계론(학)의 발전 역사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인간사회(구체적으로는 정치 내지 통치가 있는 사회조직)에서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는다는 사실과 조직사회에서 사업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지적한 말이다. 오래 전에는 그 수확한 생산물의 일부를 세금으로 정부에 내는 물납세(物納稅)가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거의 예외 없이 영업실적을 돈으
세무대학원의 출범과 세무학석사·박사 학위자의 배출 양상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서울시립대학교에는 다른 대학교에 없는 ‘세무대학원’이라는 대학원 제도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려니와, 다른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세계 유일의 대학원 제도이다. 이 현상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금계산서제도가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세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과 비견될 만큼의 독특한 예가 아닐 수 없다. 그 원생 모집에 있어서도 대
우리나라 대학 학과로서의 세무학과 출범과 그 발전 양상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대학 학제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하여 규모가 큰 대학을 종합대학(university)이라는 뜻으로 ‘○○대학교’라 부르고, 그 밖의 대학을 단과대학(college)이라는 의미로 ‘○○대학’이라 한다. 현재의 서울시립대학교도 필자가 1982년 11월 부임할 적에는 ‘서울시립대학’이었다. 학교의 대표는 ‘총장’이 아니라, ‘학장’이었다. 이들 4년제 대학과는 달리 전문직업
이명균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이사) 종합소득세의 과중한 세부담 세무대리인들이 매년 3월 법인세 신고 결산을 하는 때에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은행의 잔고증명서 잔액보다도 남아도는 장부상 현금계정의 잔액 때문이다. 이에 대한 통상의 회계처리는 기업주가 임시적으로 인출해 간 것으로 하여 '주주임원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나 이 금액이 크고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주주임원가지급금은 물론 외상매출금, 선급금, 미수금 등으로 나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사업활동에서 얻어지는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납세하고 난 후의 금액이 해마다 축적돼 형성되는 것이고, 이의 감소는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부채를 갚거나 영업의 구매활동에 지출한다 해도 감소되지 않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때 또는 결손이 발생하는 때에 감소한다. < 배당을 실시했을 때의 종합소득세의 부담 사례 > 사례1. 근로소득금액 없음. 배당소득금액 2천만원의 경우 부담세액(분리과세) 14%인 280만원 사례2. 근로소득금액 5천만원과 배당소득금액 1억원 합산의 경우 납부할 총세액 2천200만원(배당소득으로 늘어난 세액 배당금액의 21%인 2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