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형은 세계 각 국의 국경 폐쇄로 번졌으며, 수출 주도형의 국내 산업 또한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관세청은 기존의 행정 틀을 바꾼 ‘적극행정’을 통해 각 산업별로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며, 위기에 내몰렸던 수출입업체들도 관세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발판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성공사례를 속속 창출했다. 이에 전국 각 권역별 본부세관에서 올 한해 기울여 온 적극행정 창출사례와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킨 산업별 성공사례를 일선 본부세관장들로부터 듣는다.<편집자 주> 지난해 정부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규정과 지침을 마련했다. 중앙기관별로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도 지정됐다.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발맞춰 관세청과 대구본부세관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대구본부세관은 본부세관장과 권역세관장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추진단도 발족했다. 적극행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형은 세계 각 국의 국경 폐쇄로 번졌으며, 수출 주도형의 국내 산업 또한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관세청은 기존의 행정 틀을 바꾼 ‘적극행정’을 통해 각 산업별로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며, 위기에 내몰렸던 수출입업체들도 관세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발판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성공사례를 속속 창출했다. 이에 전국 각 권역별 본부세관에서 올 한해 기울여 온 적극행정 창출사례와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킨 산업별 성공사례를 일선 본부세관장들로부터 듣는다.<편집자 주> 국민들은 ‘세관’ 하면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품 검사를 하는 제복 공무원이나 밀수를 단속하는 장면을 주로 떠올린다. 하지만 세관은 관세의 부과·징수, 불법 수출입 단속 외에 FTA 협정 확대에 따른 원산지 인증·검증,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수출입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 무역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관의 기업지원 활동은 과거보다 한층 더 중요한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형은 세계 각 국의 국경 폐쇄로 번졌으며, 수출 주도형의 국내 산업 또한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관세청은 기존의 행정 틀을 바꾼 ‘적극행정’을 통해 각 산업별로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며, 위기에 내몰렸던 수출입업체들도 관세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발판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성공사례를 속속 창출했다. 이에 전국 각 권역별 본부세관에서 올 한해 기울여 온 적극행정 창출사례와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킨 산업별 성공사례를 일선 본부세관장들로부터 듣는다.<편집자 주> 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제한으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 및 수출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특히 항공 및 면세점 업계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서울본부세관은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무역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복잡·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게 됐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형은 세계 각 국의 국경 폐쇄로 번졌으며, 수출 주도형의 국내 산업 또한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관세청은 기존의 행정 틀을 바꾼 ‘적극행정’을 통해 각 산업별로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며, 위기에 내몰렸던 수출입업체들도 관세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발판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성공사례를 속속 창출했다. 이에 전국 각 권역별 본부세관에서 올 한해 기울여 온 적극행정 창출사례와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킨 산업별 성공사례를 일선 본부세관장들로부터 듣는다.<편집자 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을 기다린다. 백신을 기다리고, 마스크 없이 가을 단풍을 만끽할 날을 기다린다. 인천세관 주위에서도 초조한 기다림은 발견된다.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은 다시 물류와 여행객이 활발히 왕래하고, 교역이 확대되어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다림은 길어지고 기업 경영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항공업계는 더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승객 수가 급격히 감소해 여객기는 하늘을 날지 못하고 활주로에 빼곡히 멈춰
2020년 7월10일 정부에서 22번째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세제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훑어보면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세제가 아닌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것들로 채워졌다. 그동안 수많은 개정에다 이번에 추가될 세제까지 더해지니 복잡성은 더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세무업계에서도 우려와 탄식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 복잡해진 세제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7·10 대책과 관련해 무엇이 바뀌고 그리고 납세자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 부동산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그리고 양도까지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외에 무상거래인 상속이나 증여에서도 이 세금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으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뀔까? 첫째, 취득세를 보자.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때 과세표준은 유상취득은 실지거래가액,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이 된다. 문제는 세율인데 현행 주택의 경우 1세대3주택 이하는 주택거래가액에 1~3%가 4주택 이상의 경우 4%가 적용된다. 증여는 3.5%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러한 세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돼 주목을 끈다. 김민수 박사(법학박사, 대구시청 주무관)는 6월13일 한국조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주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같은 날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법학박사 논문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을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편집자주> Ⅵ. 결론 부동산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돼 주목을 끈다. 김민수 박사(법학박사, 대구시청 주무관)는 6월13일 한국조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주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같은 날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법학박사 논문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을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편집자주> 3. 개선방안 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돼 주목을 끈다. 김민수 박사(법학박사, 대구시청 주무관)는 6월13일 한국조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주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같은 날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법학박사 논문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을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편집자주> 라. 세부담 형평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돼 주목을 끈다. 김민수 박사(법학박사, 대구시청 주무관)는 6월13일 한국조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주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같은 날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법학박사 논문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을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편집자주> ⅴ. 종합부동산세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돼 주목을 끈다. 김민수 박사(법학박사, 대구시청 주무관)는 6월13일 한국조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주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같은 날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법학박사 논문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을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편집자주> Ⅳ. 종합부동산세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돼 주목을 끈다. 김민수 박사(법학박사, 대구시청 주무관)는 6월13일 한국조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주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같은 날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법학박사 논문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을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편집자주> Ⅲ. 현행 종합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돼 주목을 끈다. 김민수 박사(법학박사, 대구시청 주무관)는 6월13일 한국조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주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같은 날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법학박사 논문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을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편집자주> 3. 2008.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돼 주목을 끈다. 김민수 박사(법학박사, 대구시청 주무관)는 6월13일 한국조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주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같은 날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법학박사 논문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을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편집자주> Ⅱ. 종합부동산세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돼 주목을 끈다. 김민수 박사(법학박사, 대구시청 주무관)는 6월13일 한국조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주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같은 날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법학박사 논문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을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편집자주> Ⅰ. 서론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문턱에서 막혀 지난 4일 법사위는 2004년에서 2017년까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한 세무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계류시켰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제도는 변호사에게 과다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여겨져 2018년부터 폐지된 바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폐지 전의 법령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불합치이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을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기재위에서 상정한 법안이다. 이미 동 조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실효돼 5년마다 새로 등록해야 하는 세무사 중 2020년 대상자 4천명과 2019년 세무사 합격자 700여명 등 최소 4천700명은 올해 1월부터 전혀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판사 출신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몽니가 지나치다는 비판 많아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받은 변호사들에게 1개월의 실무 수습을 요건으로 세무업무 중 장부기장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한 세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