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중심의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 현금징수 실적 증가세 최근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액․상습 체납 및 비정상적인 음성적 탈루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쳐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세금 체납 및 탈세 근절’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세부과제를 추진해왔다. 특히, 고액 체납자 징수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 중심·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액·상습체납 행위 엄정 대응’을 정상화 세부과제로 중 하나로 선정해 적극 추진 중이다. [사진2] 이에따라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현장중심의 관리 강화를 통해 세금 체납 축소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호화생활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생활탐문, 현장방문을 통해 숨겨둔 고액 현금, 예술품 등을 찾아내는 등 수색활동을 강화했다. 이러한 현장중심의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는 현금징수 실적 등의 증가로 이어졌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2016년 1~6월 동안 총 8,61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 민사소송·범칙처분 증가율 [사진3] 또한 숨긴 재산 환수를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의 ‘국정아젠다’는 과거로부터 지속돼 온 국가와 사회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부정부패, 부조리, 불법, 편법 등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이 바로서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정상’을 구현하자는 의미다. 정부는 그간 1·2차에 걸쳐 245개의 과제를 발굴·추진했으며 2015년 기존 과제를 대폭 통합·개편, 4대 분야 10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올해에는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100대 정부핵심 과제는 유지하되, 주요 제도개선 완료과제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신규과제로 대체했다. 국세청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와 성과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국세청 정상화 과제 추진단 확대·개편…세금체납·탈세 근절에 역점 국세청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3년 8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T/F를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 마련한 뒤 지난해 3월에는 정상화 추진 T/F를 국세청 정상화 과제 추진단으로 확대·개편하여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공약가계부는 재원소요와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이중 공약이행 재원(134조 8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비과세·감면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 9천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재원마련 목표를 배분했다. 이중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 외에도 조세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약가계부상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을 이행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상장사 사주가 홍콩에 서류회사를 만들어 국내법인의 해외배당금을 국외 유출해 법인세 등 추징 [사진2] 사주 ○○○에 대해 국내법인 ㈜○○○○가 해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청구권을 자신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탈세제보가 접수됐다. 조사결과 국내법인이 수취해야 할 배당금을 사주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현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공약가계부는 재원소요와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이중 공약이행 재원(134조 8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비과세·감면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 9천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재원마련 목표를 배분했다. 이중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 외에도 조세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약가계부상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을 이행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과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App)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제보 가능’ 국세청은 지난해 총 2만 2,951건의 차명계좌 신고를 접수해 3,214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차명계좌 신고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계좌건당 50만원에
현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공약가계부는 재원소요와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이중 공약이행 재원(134조 8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비과세·감면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 9천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재원마련 목표를 배분했다. 이중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 외에도 조세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약가계부상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을 이행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과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탈세제보 지난해 2만 1천건 접수…추징세액 1조 6,530억원 ‘사상 최대’ 국세청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 결과, 2012년에는 1만 1천87건 접수에 추징세액 5천224억원에 불과했던 탈세제보가 2015년에는 2만 1천88건 접수에 1조 6천530억원 추징으로 수직 상승했다. 불과 3년 사이에 접수건수는 90.2%, 추징규모
현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공약가계부는 재원소요와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이중 공약이행 재원(134조 8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비과세·감면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 9천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재원마련 목표를 배분했다. 이중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 외에도 조세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약가계부상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을 이행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과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국민이 함께하는 탈세감시체계, 촘촘한 과세정보 네트워크 한 축!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제를 도입하는 등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제는 이러한 제도적 과세인프라 구축과 함께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탈세감시체계 참여를 일상화함으로써 과세정보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현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공약가계부는 재원소요와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이중 공약이행 재원(134조 8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비과세·감면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 9천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재원마련 목표를 배분했다. 이중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 외에도 조세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약가계부상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을 이행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과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사주 자녀에 아파트 시행법인 이익분여·불공정 합병 등 변칙·편법 증여 차단 2013년 3월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 방지’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후,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왔다. 변칙 증여 및 특수관계에 있는 결손법인에게 저가로 공급해 조세회피, 불공정 합병을 통한 편법증여 등에
현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공약가계부는 재원소요와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이중 공약이행 재원(134조 8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비과세·감면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 9천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재원마련 목표를 배분했다. 이중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 외에도 조세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약가계부상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을 이행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과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국세청, 대기업의 탈세행위 엄정 대처함으로써 ‘탈세심리 차단’ 2013년 3월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 방지’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바 있다. 이후 대기업의 불법자금유출, 대재산가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 등 고의적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왔다. 2013년 11월 FIU법률 개정, 201
현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공약가계부는 재원소요와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이중 공약이행 재원(134조 8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비과세·감면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 9천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재원마련 목표를 배분했다. 이중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 외에도 조세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약가계부상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을 이행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과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사진2] - 현금결제 유도행위 강력한 처벌·외국 과세당국 정보공유 강화 절실 국세청은 현금결제를 유도해 탈세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포착율을 높이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있다. 이를위해 세금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미발급 금액의 50%), 가산세 중과(40%) 등의 음성적 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박근혜정부가 공약내용을 토대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를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공약가계부는 재원소요와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이 중 공약이행 재원(134조 8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 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 9천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재원마련 목표를 배분했다. 이중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 외에도 조세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약가계부상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을 무리없이 이행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과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도입…역외세원 세입기반 확대효과 불러와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시행했다.
박근혜정부가 공약내용을 토대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를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공약가계부는 재원소요와 대책을 망라한 것으로 이 중 공약이행 재원(134조 8천억원)의 36%에 해당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 정비(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 9천억원) 등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재원마련 목표를 배분했다. 이중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 외에도 조세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약가계부상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을 무리없이 이행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마련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과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세입기반 확대, 고의적·민생침해형 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탈루, 민생침해형 탈세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를 위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적극 추진했다. 주요 추진방안으로 FIU정보 등을 활용해 현금·차명거래를 통한 탈세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탈루혐의가 큰 대기업·대재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고정사업장, 국내에서 돈은 벌었지만 사업장은 없다? ‘과세 타당 판결’ 필리핀 소재 원고 H사는 호텔·레져 및 유통업으로 유명한 홍콩소재 글로벌 기업 G사의 관계회사로 카지노 고객 모집·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일명 ‘정켓’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 와중 국내 카지노 사업자인 K와 정켓계약을 체결해 고객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수백억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도 한·필리핀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국내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 거래 흐름도 [사진2] 하지만, 국세청의 끈질긴 조사끝에 H사는 K사로부터 카지노 건물내에 무상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특별한 이유없이 특정국가에 자회사 설립은 ‘세금 회피 전형적 수법’ 미국소재 D법인은 국내법인 OO전기의 비상장주식을 276억원에 취득한 후, 룩셈부르크에 100% 출자해 설립한 E법인에게 증여하고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증여세(법인세) 비과세를 신청했다. 이후 E법인은 증여받은 주식 전부를 다시 국내 00법인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에서 며칠 전 증여받을 당시 주식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액을 줄여서 신고했다. □ 거래 흐름도 [사진2] 그러나 국세청은 D법인이 거액의 양도차액을 남기기 위해 일부러 E법인에 주식을 증여한 후 다시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양도소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갑자기 거래처 변경, Tax Shopping으로 세금 피하는 다국적기업에 과세 한·미 조세조약의 정식 명칭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으로 조세조약은 이와 같이 국가간 과세권 배분과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된다. 하지만 조세조약별로 과세권 배분 기준 및 과세대상에 차이가 있어 다국적 기업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특정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악의적으로 조세조약을 선택(Treaty Shopping)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는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많은 소득을 얻어 국외로 가져가면서도 정작 국내에는 정당한 세금을 내지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형사판결에서 유죄 선고받은 횡령액 다시 반환해도 종합소득세 과세 정당 형사판결에서 유죄 선고받은 횡령액에 대해 반환했더라도 이는 사외유출에 해당돼 상여처분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내법인 A법인과 B법인의 실질 사주인 ○○○(원고)는 투자가치 없는 해외 C법인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A법인 자금 290억원 인출하고, B법인의 자회사 D에 대해 단기 대여하는 방법으로 B법인의 자금 200억원을 인출하는 등 총 490억원을 횡령했다. [사진2] ○○○(원고)는 A법인 290억원, B법인 200억원 총 490억원을 인출해 이 중 288억원은 사채업자인 ◇◇◇에게 개인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