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1%로 설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말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감리업무 수수료율은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 이내 금액으로 시행규칙에 규정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