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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조세硏 "한국에서 주류는 다른 상품과 달리 폭넓은 규제 필요한 상품"

"한국은 OECD 회원국들보다 주류 규제가 약한 국가"

"주류 통신판매 허용 여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한 논의 필요"

 

국세청 "용역결과 도출…각계 의견수렴 기회 가질 것"

 

세계 주요 국가들이 주류의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한국 또한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피상적이고 1차원적인 접근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주류 통신판매의 경우 각국의 주류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다소 부정적인 결과가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음주문화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 음주에 대한 수용의 정도 또한 제각각이어서 개별국가가 보유하는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주류 규제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례로 미국은 주류 유통단계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주(州)별로 도수가 낮은 주류에 대해 통신판매를 관대하게 허용하는 반면, 캐나다는 주류 유통 권한을 주정부의 주도하에 각 주별로 차별화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영국이나 호주는 통신판매를 폭넓게 허용하되 심야 판매금지 명령, 배송시간 제한, 판매제한구역과 같은 부가적 제도를 병행 중이며, 프랑스는 소매 판매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주류의 제조·판매 과정에 직접 개입해 주류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류 소비를 억제하고 정확한 세원확보를 기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OECD 회원국들보다 주류의 소비 및 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약한 국가이자 주류 접근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일례로 한국에선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매업면허의 경우 신고만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의제면허가 전체 판매업 가운데 약 99%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 유해성 및 유통체계 개선시 제도적·정책적 조정장치가 작동하기 곤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주류 규제와 비교할 때 한국의 통신판매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는 단순히 판매업자의 판매증진과 소비자의 편익증진적인 측면만을 보장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이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기에 한국 또한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피상적이고 1차원적인 접근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오히려 한국에서 주류는 국민건강·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다른 상품과는 달리 폭넓은 규제가 필요한 상품임을 지목한데 이어, 주류 통신판매 정책을 논하고 수립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결론적으로 조세연구원은 통신판매 허용 여부는 개별국가가 가지는 주류문화와 주류의 제조·판매·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류 접근성 제한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고려돼야 할 정책과제이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주류 통신판매 정책은 보건복지부·국세청·관세청·공정거래위원회·교육부·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수의 관계부처가 관계된 정책에 해당돼 국민의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통일된 의견수렴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어려운 과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조세연구원의 이번 연구결과보고서는 주류 통신판매 확대 정책은 이해단체간 간극이 여전히 크고, 정부부처별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만큼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류 규제가 세계 각국에 비해서도 느슨하다는 점이 부각된 연구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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