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입력서식을 고용계약서 등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 "다른 세무사가 경정청구시, 신고대리 세무사의 확인받는 방안 강구"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몇년새 급증하고 있는 기획성 경정청구에 공동 협력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6일 회관에서 국세청과 간담회를 갖고, 부실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막고 국세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인호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간담회에 이어 또다시 세무사회를 찾아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와 경정청구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3월 경정청구 전문업체의 무분별한 경정청구에 따른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의 고용증대를 장려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정책이 무분별한 기획성 경정청구나 부실자료 제출 등으로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신고의 90%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도 “무분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소식 부처·지자체별 정책 심층분석 장기 인구전망·대응전략 모색 올해 분석대상, 부처별 돌봄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저출산율 원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해 개선책을 제시하고, 인구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개소했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정책평가를 수행해 옥석(玉石)을 가리고, 평가 결과의 현장 환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정책 연구 및 재정정책 평가업무 경험이 풍부한 연구진으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구성했으며, 향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연구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정책평가팀과 ▷전략연구팀 2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재정정책 연구와 재정성과평가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연구진 4명, 석사급 연구진 6명 등 연구원 핵심 인재들로 꾸렸다. 정책평가팀은 중앙-지방 인구정책에 대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심층핵심평가를 지원하며, 전략연구팀은 장기 인구전망과 대응방안의 모색, 국민인식 실태조사 수행 및 자료 구축과 방법론 연구를 수
사업장현황신고 안했다면 소득자료 없이 깜깜이 신고할 판 세무대리인, 골프장 제공 용역자료 조회도 안돼 신고대리 막막 국세청 "캐디, 확인 후 건네야"…"내년엔 조회 가능하게 시스템 개선" "골프장에서 자료받는데 왜 모든 캐디에게 안내문 안보내나" 지적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과세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신고관리가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17일 제기됐다. 캐디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수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수입 내역을 열람하고자 해도 올해 1~2월에 캐디가 신고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만 조회될 뿐, 골프장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이하 용역자료)’는 조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캐디가 올해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세무대리인은 캐디의 이름과 생년월일,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외에 아무런 세무정보 없이 신고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캐디의 세무대리인은 해당 정보만을 토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은 깜깜이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에 대해 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사업자들은 성실한 납세만큼 전략적인 절세가 필요한 시기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기장(장부 작성)을 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세무사에게 맡기기엔 수수료가 걱정이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간편장부’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다.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돼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국세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또한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할 수도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한 사업자면 가능하다. 다만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업 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장하더라도 증빙없으면 비용 인정 안돼 소득세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증빙 있어야 절세 기장(장부 작성)을 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사유는 증명서류를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증명서류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장 여부에 관계없이 증명서류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증명서류가 없으면 기장을 하더라도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정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증명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증명서류를 제때 챙겨 놓지 않았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 위해 허위의 증명서류를 만들거나 금액을 부풀리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성실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특히 증명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
부동산임대사업자, 기장해야 절세에 유리 3층짜리 상가를 신축해 부동산임대를 시작한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것인지다.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를 줘야 하고, 추계로 신고하자니 기장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기장을 하는 경우와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임대사업자도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세금이 절약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월세의 합계액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해 계산하는데, 월세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든 추계로 계산하든 수입금액 차이가 없으나, 전·월세 보증금을 임대 수익으로 보고 과세하는 ‘간주임대료’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와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에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든 한 예에 따르면, 처와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둔 A씨가 지난해 임대보증금 5억원으로 하여 매월 월세 수입 500만원을 올렸는데, 기장에 의해 계산한 소득세액과 추계에 의해 계산한 소득세액은 414만
2022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도매업자 A씨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느라 사업 첫해에는 적자를 봤다. 올해 소득세 신고때 2022년 손실분을 반영하면 세금을 적게 낼 거라 생각하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는 큰 당혹감을 느꼈다. “지난해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여러 가지 절세혜택이 있다. 대표적으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다음 15년간(2019년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10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주거용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에 대해 1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결손금 공제순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한다. 부동
1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월세수입 과세 안돼 주택임대수입 2천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주택을 세놓고 임대소득을 받는 임대사업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임대 등은 과세대상에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보유주택 수(부부 합산해 계산)와 임대유형별로 과세요건이 다르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기준시가 12억원 이상 주택 월세수입 △국외 소재 주택 월세수입은 과세대상이다. 2주택은 △모든 월세 수입, 3주택 이상은 △모든 월세 수입 또는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가 해당된다. 1주택과 2주택의 전세금·보증금은 과세하지 않으며, 1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월세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3주택의 경우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보증금·전세금과 비소형주택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택임대 소득세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넘느냐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
김태호 차장·강민수 서울청장·오호선 중부청장·김동일 부산청장 후보군 대통령실이 차기 국세청장에 대한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세정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주부터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을 대상으로 세평과 인사검증을 벌이고 있다. 서류 검증이 완료된 후보들에 대해서는 인터뷰 등을 통해 공직관 등을 재차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에 포함된 이들은 김태호 국세청 차장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으로 모두 1급이다. 김태호 차장과 강민수 서울청장은 지난 2022년 7월 현 보직에 임명됐으며, 오호선 중부청장은 지난해 7월 그리고 김동일 부산청장은 지난해 12월 각각 임명됐다. 세정가에서는 이들 중 김태호 차장과 강민수 서울청장으로 후보군을 좁혀 차기 국세청장을 전망하고 있다. 김태호 차장은 경북 월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행시38회에 합격해 국세청에 들어와 본청 세원정보과장·조사기획과장·운영지원과장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개인납세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핵심요직을 거쳤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부드러운 신사로 소문나 있다. 강민수 서울청장은
국세청, 종소세 신고내용확인 추징사례 반복적 강사 강의료,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동일한 필요경비 이중계상, 가산세 추징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 안내 대상자 115만명에 개인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사전안내 내용 반영 여부 등 신고 내용을 분석해 하반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16일 국세청이 밝힌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에 따르면,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사례가 포함됐다.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거나,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 계상해 추징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 A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해명 안내문을 받은 전문강사 A씨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법인 임원인 B씨는
빅데이터 분석한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문 발송 신고 이후 실제 반영 여부 분석 등 신고내용확인 실시 올해 5월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라는 안내문을 모바일 문자를 통해 전달받은 납세자라면 특히, 신고과정에서 주의해야 한다. 신고가 종료된 이후 국세청이 사전 안내 내용을 실제 신고과정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등 신고내용 확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는 물론,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거나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사례 등을 적출해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결국, 국세청의 사전안내 자료를 얼마만큼 실제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가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료 후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후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조사요원에 대한 국세청 내부 제재가 더 강화됐다. 조사권을 반복적으로 남용한 조사요원은 아예 조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에 명문화했다. 국세청은 16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해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요원은 조사 분야 업무에서 배제된다. 또한 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법에 따른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만약 수임제한대상으로 확인되면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시행령, 관련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규정했다. 이밖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이 해촉사유에 해당하는지 반기별로 사후관리하도록 했다.
인터넷 미디어 여론, 국민 선호 편향 표출 우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 수립과정에서 인터넷 미디어 여론 수렴할 때 해석 주의 필요" 조세정책에 대한 인터넷 미디어여론이 실제 국민 여론보다 더 편향되는 경우가 있어 조세정책 수립 과정에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을 수렴할 때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신설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실제 여론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4일 발간한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조세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이 조세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선호를 잘 반영하는지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이용해 정성적·정량적 분석했다. 인터넷 미디어 여론 등을 통한 여러 형태의 의견 수렴은 양날의 검이다.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견제하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왜곡된 여론의 영향을 받게 되면 공정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배 연구위원은 설문을 통해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세 신설에 관한 의견을 텍스트 형태로 수집한 뒤 이를 인터넷 미디어 여론의 텍스트와 비교 분석했다. 가상자산소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or 기준시가 4억 이하 국세청 "기준시가,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 판단" 살던 월셋집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넘었더라도,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21년 월셋집을 2023년까지 2년간 계약했다. 월셋집은 국민주택규모(85㎡)보다 컸지만, 기준시가가 4억원이 안돼 월세액세액공제도 받았다. 올해 무심코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려던 그는 깜짝 놀랐다. 2021년 2억4천만원에 불과했던 월셋집 기준시가가 2년새 껑충 뛰어 2023년에는 4억1천만원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월세액 15%를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한다. 5천500만원 이하는 17%다. 다만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올해부터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완화됐으며, 한도액도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는 국세청에 월세액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질의했다.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월세액 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지난달 30일 회
검찰이 수억원의 양도세를 부정하게 깎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직원 2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4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천60만4천원, B씨에 징역 2년과 추징금 561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제3자 뇌물교부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공문서 변조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1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와 주변 여러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선처를 해주신다면 가족과 이웃에 봉사하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뉘우쳤다. B씨도 “6월 구치소에 수감되고 11월 출감해 하루에 후회하지 않았던 시기가 없었고,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사회에 복귀해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위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갚을 길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반성했다. 선고 기일은 7월4일로 잡혔다. A씨와 B씨는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