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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2.4억→4.1억'된 월셋집 기준시가…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or 기준시가 4억 이하

국세청 "기준시가,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 판단"

 

살던 월셋집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넘었더라도,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21년 월셋집을 2023년까지 2년간 계약했다. 월셋집은 국민주택규모(85㎡)보다 컸지만, 기준시가가 4억원이 안돼 월세액세액공제도 받았다. 올해 무심코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려던 그는 깜짝 놀랐다. 2021년 2억4천만원에 불과했던 월셋집 기준시가가 2년새 껑충 뛰어 2023년에는 4억1천만원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월세액 15%를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한다. 5천500만원 이하는 17%다. 다만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올해부터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완화됐으며, 한도액도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는 국세청에 월세액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질의했다.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월세액 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지난달 30일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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