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디어 여론, 국민 선호 편향 표출 우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 수립과정에서 인터넷 미디어 여론 수렴할 때 해석 주의 필요" 조세정책에 대한 인터넷 미디어여론이 실제 국민 여론보다 더 편향되는 경우가 있어 조세정책 수립 과정에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을 수렴할 때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신설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실제 여론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4일 발간한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조세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이 조세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선호를 잘 반영하는지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이용해 정성적·정량적 분석했다. 인터넷 미디어 여론 등을 통한 여러 형태의 의견 수렴은 양날의 검이다.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견제하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왜곡된 여론의 영향을 받게 되면 공정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배 연구위원은 설문을 통해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세 신설에 관한 의견을 텍스트 형태로 수집한 뒤 이를 인터넷 미디어 여론의 텍스트와 비교 분석했다. 가상자산소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or 기준시가 4억 이하 국세청 "기준시가,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 판단" 살던 월셋집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넘었더라도,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21년 월셋집을 2023년까지 2년간 계약했다. 월셋집은 국민주택규모(85㎡)보다 컸지만, 기준시가가 4억원이 안돼 월세액세액공제도 받았다. 올해 무심코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려던 그는 깜짝 놀랐다. 2021년 2억4천만원에 불과했던 월셋집 기준시가가 2년새 껑충 뛰어 2023년에는 4억1천만원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월세액 15%를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한다. 5천500만원 이하는 17%다. 다만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올해부터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완화됐으며, 한도액도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는 국세청에 월세액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질의했다.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월세액 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지난달 30일 회
검찰이 수억원의 양도세를 부정하게 깎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직원 2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4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천60만4천원, B씨에 징역 2년과 추징금 561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제3자 뇌물교부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공문서 변조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1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와 주변 여러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선처를 해주신다면 가족과 이웃에 봉사하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뉘우쳤다. B씨도 “6월 구치소에 수감되고 11월 출감해 하루에 후회하지 않았던 시기가 없었고,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사회에 복귀해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위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갚을 길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반성했다. 선고 기일은 7월4일로 잡혔다. A씨와 B씨는 친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으로 재산 은닉한 41명 골프회원권 등 재산권 양도로 강제징수 회피 285명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악성 체납자 315명 양동훈 징세법무국장 "고액·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 실천" 고가의 미술품·귀금속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신종 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및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 중인 고액 체납자들이 국세청의 재산추적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면서 재테크에 나서는 등 재산 증식에만 골몰할 뿐 체납세금 납부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같은 수법 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게 되면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 포기 이후 현금으로 상속재산을 몰래 받은 얌체족은 물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범죄사례도 국세청의 재산추적 조사에 걸렸다. 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으로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하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41명을 대상으로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추적 대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최대 실적인 약 2조8천억원 징수실적을 거뒀다.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 얌체체납자들이 고가의 미술품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실거주지의 금고, 옷장, 싱크대 등에 귀금속과 골드바를 숨겨놓는 등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14일 국세청이 밝힌 고액체납자 재산 수색사례다. 전직 학원 이사장 A씨는 학교 운영권 매각대가로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도 수십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했다. 그는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사례금 일부는 가족에게 이체하고 아들 소유의 주택으로 위장 전입했다. 국세청은 총 9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A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2억원 상당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품, 명품가방, 귀금속, 상품권 등을 압류해 총 3억원을 징수했다. B씨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취득·보유했다가 세무조사로 증여세 등 수십억원이 부과됐지만 체납했다. 그는 숨긴 돈으로 그림 수십점을 구입해 지인 명의로 미술관에 은닉·보관했다.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 투자상품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즐기는 체납자 등 641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한다. 14일 국세청이 밝힌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에 따르면, 자녀 명의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편법 상속지분 포기, 골프회원권 허위 양도 등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 호화생활 체납자 등이 포함됐다. 불법 수익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으로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도 재산추적조사를 받는다. 특히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압류한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한 사례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했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A씨는 상가 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판 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했다. 대신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사들여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처와 자녀의 명의로 구입한 해외 미술품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했다. 또한 A씨와 자녀의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A씨가 자녀의 명의로
중부·부산지방세무사회와 가진 종소세 신고간담회서 국세청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행을 강력 당부하고 나섰다. 이달 종소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징계’를 운운하고 있을 정도다. 13일 각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최근 지방세무사회와 신고간담회가 잇따라 열렸다. 지방국세청-지방세무사회간 신고간담회에서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생경제 안정 세정지원 내용, 세법개정 사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기타 당부사항 등을 설명하고 안내했다. 특히 올해 신고간담회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사들의 성실신고대행을 강조하면서 '세무사 징계사례'를 안내했다는 점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중부지방세무사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부실기장, 성실신고 허위확인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 사례를 적시했다. 납세자의 종소세 신고 때 가공경비 수십억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해 수억원을 탈루하도록 한 공인회계사가 징계받은 사례, 납세자의 종소세 신고를 대리하면서 빌딩에 대한 이자비용 수억원을 이중계상해 수천만원을 탈루토록 방조한 세무사가 징계받은 사례를 안내했다. 부산지방국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기회를 주지 않고 법인세 경정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고발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은 무효라는 법인의 판단이 나왔다. 소득금액변동통지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전체가 무효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달 19일 A업체가 마포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A업체는 2014년~2017년 사업연도에 1천508억여원의 영업비를 판매비·관리비로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18년 A업체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으로 계상한 금액 중 52억여원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한 가공경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국세청은 당시 A업체 대표이사였던 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과세자료를 마포세무서장에 통보하고, A업체와 B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마포세무서는 A업체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포함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으며, 서울국세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오종현 연구실장, 국회예산정책처 '미래를 대비한 조세정책 역할과 과제'에서 증세 첫단계 부가세 지목, 한국 부가세율 10% vs OECD 회원국 평균 19.2%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함께,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등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증세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세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돼, 다양한 세목을 통해 조달하되 우선적으로는 현행 10%에 묶여 있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이고, 소득세 또한 부담을 높이되 가족친화적인 개편을 위해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지목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예산춘추 통권 제74호 특별면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실장은 아직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정지출과 비교해 보면 이미 재정수입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해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까지 고려하면, 2019년~2027년까지 9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평균 84조5천억원(GDP
국세청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국세청은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다음은 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Q. 1억5천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원)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A.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거죠? A.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Q.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거죠? A. 부채는 차감하지
국세청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이달말까지 2023년 귀속 정기분 신청해야 전액 지급 5월 넘겨 6개월 이내 신청시 5% 감액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라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라면 18세 이상도 수령이 가능하다. 국세청이 5월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접수 중인 가운데, 신청 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크게 늘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제작해 게시중으로, 신청 자격이 궁금한 일반인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Q&A에 대입하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5월1일부터 31일까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는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이 가능하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는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
조세심판원, 2024년 청렴워크숍 개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직원 청렴의식 고취 친절직원 최우수상에 이지훈 사무관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은 10일 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2024년 청렴워크숍을 열고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하는 등 청렴실천 의지를 다졌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강팀과 한 조에 속하는 등 토너먼트 진출이 어려웠던 과거 국가대표 축구팀 일화를 소개하며, “국가대표 축구대표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하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조세심판을 마지막 불복절차로 여기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이날 청렴워크숍에서는 단순히 반부패 관련 법령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연형 교육으로 구성된 ‘청렴콘서트’라는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감수성을 자극했다. 청렴콘서트는 청렴 관련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구성한 ‘청렴연극’, 청렴콘텐츠를 모래그림으로 표현한 ‘샌드아트’ 공연, 영화의 한 부분에서 발췌한 반부패 교훈에 관한 동영상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최지혜 교수(트렌드코리아 2024 공저자)가 ‘소비트렌드의 흐름과 시사점
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123개 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하는 '원스톱 행정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출범해 본궤도에 오른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이하 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통합대상을 검토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등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개별 심판기관의 운영에 따른 조직·인력 중복 등 운영의 비효율성도 있다. 또한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에 소속돼 있는 행정심판 기관의
국세청,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업무협약 체결 국선대리인에 국세청 전담직원 지정…우수 국선대리인엔 표창·감사패 영세납세자를 도와 무료로 불복대리에 나서고 있는 국선대리인에게 국세청 차원의 예우방안이 마련돼, 국선대리인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과 우수 국선대리인을 대상으로 표창 및 감사패가 수여된다. 국세청은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 및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와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장 또한 “회계사회는 국세청의 세정협력 파트너로서 국선대리인 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회 차원의 각종 지원을 통해
국세청, '주식과 세금' 책자 첫 발간 주식거래 단계별 세금문제 수록 76개 문답으로 납세자 이해 높여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 취득과 보유 및 처분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을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국세청은 10일 주식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식과 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식과 세금’ 책자를 첫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총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된 주식과 세금 책자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인포그래픽 등이 적극 활용됐으며,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 및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수록해 활용성도 높다. 국세청이 예시한 꿀팁 사례로는 △양도손실 활용(실현)하기(손실만큼 절약하기)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최대 1억원 이상 절약하기) △양도소득기본공제 활용하기(50만원 이상 절약하기) 등이 있다. 또한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사례로는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2억8천만원 추가납부) △특정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 미적용 사례(47억원 추가납부) △상장주식 장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