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세무실무' 임영택 세무사·박흥수 변호사 著 혼란스러운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 세무를 명쾌하게 정리한 책이 나왔다. 임영택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삼성지점)와 박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대종)가 펴낸 '부동산개발 세무실무'(2024 개정증보판, 삼일인포마인)이다. 이 책은 조합 세무에 대한 기본개념을 뼈대로 조합사업의 특징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취득세가 적용되는 기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955페이지에 걸쳐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의 실무를 전반적으로 짚었다. 공통편은 부동산개발 진행과정에 따라 건설용지 취득에서 건축물 준공 직후까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진행단계별로 적용되는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으로 짜였다. 조합세무편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도시개발조합,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조합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중에서 세법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했다. 이에 더해 업무진행 실무과정 중 자산, 부채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해 조합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형태에 따라 각 세법별로 실무 적용 내용을 구성해 쉽게 이해할 수
장보원·조인정 세무사,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 발간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3.3% 세금 환급받을 수 있다던데 나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되면 프리랜서들은 홈택스 화면을 앞에 두고 신고에 골머리를 앓는다. 세금에 대해 잘 몰라 환급을 못 받거나 막대한 가산세를 내는 등 손해를 보는 일도 허다하다. 복잡다단한 세법에 절세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막막해 고민도 크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프리랜서의 세금신고와 절세전략 세우기에 길잡이가 돼 줄 반가운 책이 나왔다. 국세·지방세 분야 베테랑 세무사인 장보원 세무사와 국제조세·프리랜서 전문 세무사인 조인정 세무사가 펴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바이블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다. 이 책은 프리랜서들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이해하고 따라해 볼 수 있도록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세무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리랜서 세금의 기초 원리부터 실제 홈택스 신고 방법까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을 담았다. 특히 프리랜서가 해당하는 다양한 신고 유형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자신이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TAX 이슈&톡' 발간 조세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시 좌·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내재됨에 따라 상당수 국민이 판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조세제도의 본질을 근간으로 알기 쉽게 요약하고 정책의 의미를 풀어주는 조세 해설서가 발간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에서 회장을 맡아 조세 석학들을 이끌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최근 10년간 조세 및 재정정책의 시기별 이슈에 대해 각종 언론에 기고했던 글을 모아 ‘오문성 교수의 TAX 이슈&톡(삼일인포마인 刊)’을 출간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 상근수석자문위원을 역임한 오 교수는 기획재정부 세발심 위원·국세예규심사 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장·국세심사위원·국세행정개혁위원,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등으로 활약하는 조세 및 재정분야의 대가. 오 교수는 평소 조세 관련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을 지켜보면서 보다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제시하지 않는 탓에 대다수 국민이 원인 파악부터 판단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이에 쟁점이 되는 조세·재정 이슈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조세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물론, 조세에 문외한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2024 개정판 김예림 변호사, 안수남·장보원 세무사 공동 집필 조합원 입장서 재개발 재건축 권리·세금 다룬 최초의 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대못 뽑기'와 '문턱 낮추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부동산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와중에 국내 최초로 조합원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 권리 유무와 세금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재개발·재건축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양도소득세·지방세 전문 세무사가 펴낸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2024 개정판)다. 이 책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투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재개발·재건축 투자 유형별 입주권을 받는 사례를 비롯해 △투자 전후 권리에 대한 유의사항 △재개발·재건축 투자유형별 세금계산 사례 △투자 전후 세금 유의사항을 총정리해 매우 유용하다. 서울특별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비롯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모아타운,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도 반영했다. 저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재개발·재건축 권리 분석의 대가 김예림 변호사와 양도소득세 1인자 안수남 세무사, 국세 뿐만
한연호 세무사,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펴내 40여년 실무경험 바탕 복잡한 부분 자세히 반복 설명 '경우의 수' 비교판단 용이…핵심팁도 쏙쏙 조세계 양도소득세 최고전문가로 정평난 한연호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4)’를 펴냈다. 이 책은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완벽한 양도소득세 해설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0여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착오 방지를 위한 세심한 해설이 강점이다. 특히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비교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세히 파고들어 집중분석했다. 여기에 40여년 실무경험에 입각한 ‘편집자주’를 달아 핵심팁을 제공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제와 관련 조세법 간의 상관관계도 비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과세특례 규정 적용에 관한 22개 유형별 체크리스트는 이 책의 하이라이트다. 저자 한연호 세무사는 손 쉽고 신속하게 적정성·정확성이 확보된 검토작업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개편작업을 했다. 복잡하고 전제조건이 너무 많아 까다로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특례는 최대한 반복 설명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10년 적용기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고가양수도 자세히 풀어
법무법인 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임승순 고문변호사 겸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과 김용택 변호사가 ‘조세법 24판 개정판(박영사 刊)’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세법은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필독서로 1999년 초판을 펴낸 이후 20년 넘게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개정판에서는 경정청구 및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심층적 분석과 금융투자소득세제 및 글로벌최저한세, 부당자본거래 및 상속과세 총론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2024년도 개정세법의 내용과 작년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 조세심판원 심결례 및 조세예규의 중요내용들, 국내의 여러 학회지에 발표된 주요 논문 등이 두루 반영됐다. 공저자는 책의 서문을 통해 “초판 때의 설레임과 두려움을 회상하면서 독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조세법 교과서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저자 임승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오랜 법조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법연수원, 서울대 대학원, 대한변호사 연수원 등에서 다년간 조세법을 강의
원용대 세무사·이성복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 著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국세를 떠받치는 주요 3대 세목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선행조세 성격을 갖고 있다. 부가세 과세 여부가 법인세와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조세의 기능도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다양한 사회활동 발달로 인해 거래행위가 전문화·복잡화·다양화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법령 정비가 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법령과 더불어 판례, 심사·심판례, 질의응답 사례의 적절한 적용이 부가가치세 실무의 화두다. 따라서 막상 이론만 갖고선 부가가치세의 이해와 신고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원용대 세무사와 이성복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이 함께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024 부가가치세 실무’를 출간했다. 이 책은 세무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1천322페이지에 걸쳐 부가가치세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신고·납부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조문 순서와 달리 과세거래와 영세율, 면세 순서로 소개하고, 공급시기, 공급장소, 거래징수, 세금계산서를 함께 소개해 이해하기 쉽게 배치했다. 인용되는 세법 외 다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평가받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4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7판, 세연T&A)가 지난 14일 발간됐다. 올해로 발간 36년을 맞는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세목을 다루기에 개정·증보판이 발간될 때마다 세무업계 종사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한 세목이다. 올해로 개정·증보 37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에서는 2024년에 대폭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실하게 수록했다. 제1편에서는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주택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 관련 내용을 중점 보완했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를 만들어 대폭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세법 개정과 올해 시행령 등을 충실히 반영해 △독립된 주거생활 등 주택의 개념 구체화 △사실상 주거용 사
신방수 세무사, '공인중개사 세무 가이드북' 국내 최초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세무관리법을 정통으로 다룬 책이 나왔다.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신방수 세무사가 펴낸 ‘공인중개사 세무가이드북 실전편’이다. 공인중개사무소가 부닥치는 각종 세제는 복잡하다. 부가세 제도만 해도 일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 등으로 구분돼 관련 제도들이 뒤엉켜 있다. 이러다 보니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어떤 방식으로 끊어줘야 하는지,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소득세도 장부 작성의무에 따라 신고 방법이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도무지 감을 잡기 힘들다. 중개보조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도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자칫 일처리를 잘못하다간 가산세 위험에 직면한다. 이 책은 업무별 세무 중 중개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반영했다. 책을 읽다 보면 사무소 개설을 할 때 공인중개사법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간이과세자가 매출영수증을 어떤식으로 발행할 것인지, 중개보조원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등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소된다. 간편장부 대
신방수 세무사, ‘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 출간 국내 최초로 가족간 부동산 세무관리법 다룬 책 최근 가족간 부동산 매매·증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가족 간의 거래에는 예기치 않은 복병들이 숨어 있다. 곳곳에 깔린 세금 함정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나중에 시가로 과세된다든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가 되는 줄 알았는데 과세로 뒤바뀌는 경우 등이 그렇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원리를 알지 못하면, 자칫하단 절세는 커녕 예기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리스크가 커진 만큼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학적·전략적 세금 관리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세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신방수 세무사가 가족간 부동산 세무관리법을 국내 최초로 다룬 책을 펴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이다. 그는 헷갈리는 가족간의 모든 부동산 문제를 정교하게 분석해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학적·전략적 세금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이 책은 총 8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1~2장은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파생하는 세금을 다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최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복잡한 취득세를 중점적으로 다룬 책이 나왔다. 특히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등 핵심 셈법을 골라 풀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김승민 회계사(회계법인 더올 파트너), 김성범 세무사(세무법인 메가넷)가 펴낸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 해설'이다. 이 책은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실무현장에서 취득세를 과세하고 납부하는데 필독서로 자리잡고 있다. 먼저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항목별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해 샅샅히 파헤쳤다. 또한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 연혁을 이해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입법취지, 주요 개정내용, 적용요령 등도 중점 분석했다.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요청하는 서류, 신축건물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구비서류 등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법전 없이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책은 560페이지 분량으로, 크게 취
사람의 삶은 각자 고유한 나이테를 지닌 나무와 닮았다. 삶의 어느 순간을 단면으로 잘라내 보면, 어떤 무늬가 나이테처럼 새겨져 있지 않을까. 허창식 세무사(세무법인 석성 분당지사)가 10년만에 내놓은 두번째 시집 '우리 아가 잘도 잔다'는 애틋한 가족애와 단단한 참나무처럼 한결 짙어진 삶의 나이테를 보여준다. 이 책은 허 세무사가 최근 4년 사이에 소천한 부모와 여동생에게 보내는 선물이자 편지다. 두번째 시집을 쓰던 허 세무사가 지난해 작고한 어머니의 '자신의 시도 넣어 달라'는 말을 잊지 않고 유품을 정리하다 나온 시 27편을 발견한 것이 계기다. 시집을 열면 가족, 사랑, 그리움, 인생이란 단어들이 툭툭 불거져 나온다. 허 세무사는 시와 삶의 교차점 위에서 진솔한 시어로 마음의 징검거리를 드러낸다. 특히 시집 곳곳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묻어난다. 맨 앞에 배치된 '우리 아가 잘도 잔다', '날마다 마라톤을 하시는 우리 엄니'는 투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각각 잠자는 아기와 마라톤에 빗대 절절한 심정을 그려냈다. 새근새근 우리아기/너무너무 맛깔나게/조용히 잠을자네.(중략)오늘도힘 비축위해/무럭무럭 자고쉬네./그런데 우리아기/입벌리고 잠을자다/파리 한
올해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바뀔까?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각 분야에서 완화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세제의 변동성이 전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은 기존 세제의 틀이 유지된 상태에서 전 세목에 걸쳐 조금씩 개정이 진행되다 보니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와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정부에서 개정한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은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취득세와 양도세 등과 비교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시점에 현 정부의 바뀐 세제정책을 발 빠르게 정리하고, 자신에게 맞는 정교한 절세전략을 찾는 길잡이가 돼 줄 필독서가 나왔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의 저자인 베테랑 신방수 세무사가 쓴 ‘2024 확 바뀐 부동산세금 완전분석’이다. 이 책은 종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을 현 정부의 세제정책에 맞게 재집필한 책이다 저자는 전 정부와 현 정부까지 개편된 세제 중 핵심적인 내용만을 선별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올해 중
이상준 공인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법' 2024년 개정판 발간 "종류도 많고 복잡하기 그지없는 세법을 '쉽고 깊게' 해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가볍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으로 쓴 세법개론서라는 점을 느끼게 된다." 경영학박사이자 40년 내공의 현직 공인회계사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세법해설서를 펴냈다.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쓴 '통으로 읽는 세법(부동산 세금+α에 대한 체계적 이해)' 2024년 개정판이다.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복잡한 세법을 '통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펼쳐왔다. 이 책은 다른 세법 책과 달리 폭 넓은 독자층을 아우른다. 이상준 공인회계사는 일반인은 물론, 조세전문가·기업실무자·세무공무원 등도 한 차원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책을 '넓고 깊게' 쓰는데 주안점을 뒀다. '세금의 대중화, 대중의 전문화'라는 두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시도였다. '어떻게 하면 딱딱한 세법을 가급적이면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할 수 있을까'를 줄곧 고민해 오다, 40년간 현장에서 활약한 저자가 찾은 열쇠는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는 결론이었다. 국세와 지방세 중요 분야의 기본적인 내용 즉 '숲'을 살피고 그 '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 교수가 '지적학(地籍學)' 제4전정판을 발간했다. 류 전 교수는 그간 '지적학', '지적법', '지적사' 등 지적총서를 비롯해 '일본의 지적제도',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등을 출간하는 등 적극적인 저술 활동을 펼쳐왔다. 기원전 3400년경 이집트 나일강가의 토지 측량에서 유래된 지적제도는 5천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지적도부(地籍圖簿) 등 근대화된 지적제도가 시작된 건 1807년 프랑스 나폴레옹 때부터다. 나폴레옹은 1807년 ‘지적법’을 제정, 1850년까지 측량사와 군인을 동원해 전 국토에 대한 토지조사·측량을 실시하고 1억2천600만 필지에 대한 토지를 지적도와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서 세계 최초로 창설했다. 이후 프랑스의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유럽 전역에 확산됐다. 동양은 일본이 식민지에 대한 토지 과세와 수탈, 자원 착취 등을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추진해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설립했다. 책에서는 ‘지적학(地籍學)’이 한국에서 창시된 학문이라는 흥미로운 사실을 다뤘다. 1972년 원영희 교수가 세계 최초로 ’해설지적학‘을 발간해 지적학을 창시했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적학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1977년 명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