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내·외국법인 간의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했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세정환경 구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KOTRA(외국계투자옴부즈만)와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와 최초의 간담회를 열고,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설명 및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중국계 기업인들과 최초로 가진 이번 간담회는 미국·일본 등 주요 투자국 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윤위우 주한상공회의소회장 등 중국계 기업인 10명이 참석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로 한·중FTA 발효 10년차를 맞아 양국 교역규모가 2022년 기준으로 36.5% 증가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역대 최대인 3천104억불을 기록했음을 환기한 뒤 “중국이 한국의 최대교역국으로 성장하는 등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 기업의 ESG 법률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상의 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ESG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국내외 ESG 법제화 및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ESG 법제화는 최근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EU는 지난해 3월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달 기후공시 의무화를 최종 확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30일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해 ESG 공시기준 도입이 가시화됐다. 공시 의무화 외에도 EU의 공급망 실사법과 각종 통상 규제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EU는 지난달 24일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을 가결했다. 국내 기업은 기업규모에 따라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된다. 실사법에 직접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EU내 기업에 납품 수출하는 등 공급망에 포함돼 있으면 실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밖에도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EU, 탄소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내 민원동 4층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산업부 1차관, 중기부 차관, 농식품부 기조실장, 복지부 기조실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생안정지원단(단장·이주섭)은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경제정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으로,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최 부총리는 출범식 축사를 통해 “최근 경기지표상 회복세를 국민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언급하며, “사무실에서 보고서나 지표에만 매몰되지 말고, 책상머리에서 잡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빠르게 포착하는 민생경제 레이다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급자 관점의 추진과 이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정책의 결과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정책 현장을 끈질기게 파고들 것”을 함께 주문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시급한 민생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와 계층의 현장 애로를 우
고광효 관세청장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 ‘예스시니어’를 찾아 위문했다. 이번 위문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위문에서 어르신들께 개별로 카네이션 화분과 준비한 의류를 직접 드리고, 요양시설에는 김치냉장고와 세제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했다. 고 관세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8일 입법예고 세무당국·건보공단에 이중으로 자료 제출하는 행정부담 해소 세무사회, 복지부·국회·국세청·공단 상대 입법 노력 성과 구재이 회장 "보건복지위원, 국세청장에 감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보수총액 신고로 인한 세무사들의 사업현장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8일 보건복지부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보건복지부는 연말정산 관련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자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제도는 2천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10일까지 모든 고용주로 하여금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건보공단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세청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불구, 신고물품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모바일 세관신고 앱(App)으로 입국전에 신고대상 여부·납부세액 미리 체크 관세청은 8일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여행자의 98.8%에 달하는 3천339만명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밝혔다. 작년 5월부터 시행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는 관세청의 대표적인 여행자 통관 규제혁신 사례로,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특별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다음은 관세청의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에 따른 궁금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다는데, 앞으로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A.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23년 5월 1일부터 폐지했습니다. 이는 입국자 중 대부분이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여전히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대상 물품
작년 5월 신고서 작성의무 '모든 여행자'→'신고대상 물품 여행자' 변경 모바일 세관신고서비스 전국 공항만 확대…위택스 연계 관세·지방세까지 납부 향수 면세범위 60ml→100ml…복잡한 주류 면세 한도 합리적 조정 추진 모든 입국자가 작성해야 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된 이후 1년동안 약 3천339만명이 신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167만 시간을 절약하고, 종이신고서 제작 예산 3억7천만원도 아낀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가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되고, 모바일로 신고부터 세금납부까지 가능한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이용자만 약 5만1천건에 달하고 과세통관 소요시간은 종전 10분에서 1분으로 단축됐다. 올해 1월부터는 향수 면세범위가 기존 60ml에서 100ml로 상향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은 확대되고,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불러왔다. 관세청이 여행자 통관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8일 발표했다. 관세청이 제도개선을 통해 여행자 통관규제 해소한 주로 사례로는 △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시신고 지원 수출기업·소규모 자영업자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서울시는 5월 한달간 25개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해 납세자들의 국세·지방세 동시신고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창구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디든 방문 가능하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다면 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 서울지역 모두채움신고서 대상 사업자는 184만명이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시 국세 2만원, 지방세 2천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6669)에 문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도 유턴 투자로 인정해 각종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자본리쇼어링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등 대기업들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사 배당 형태로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말하며, 지난해 국내기업의 자본리쇼어링 규모는 434억5천만불로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리쇼어링에 의한 국내 투자를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턴 인정 업종도 확대해 유통업(도소매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달 1일 폐쇄한 대구 축산물도매시장 입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안에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가 대상이며, 당초 이달 말일에서 오는 9월 2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넘으면 일부 나누어 낼 수 있고 분납할 세액의 납부 기한도 오는 11월 4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조를 얻어 이들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연장해 줄 계획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하루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3연임 성공 "지난 임기내 이룬 성과, 견고한 지지 받아 영광"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한국조세정책학회 제4대 회장에 재선임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지난 7일 제6차 정기총회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제4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탁월한 리더십과 국내외 조세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조세정책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온 오 교수는 이번 4대 회장 재선임에 따라 제2대 회장을 시작으로 3대와 4대까지 3연임 학회장을 맡게 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 상근수석자문위원을 역임한 오 교수는 기획재정부 세발심 위원·국세예규심사 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장·국세심사위원·국세행정개혁위원,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등으로 활약해 온 조세 및 재정분야의 대가. 최근에는 조세정책에 대한 갑론을박 과정에서 좌·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내재됨에 따라 상당수 국민이 판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조세제도의 본질을 알기 쉽게 요약하고 정책의 의미를 풀어주는 조세 해설서 ‘오문성 교수의 TAX 이슈&톡(삼일인포마인 刊)’을 출간하는 등 일반인들의 조세정책 입문서로 각광 받고 있다. 제4대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임기는 2024년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4명을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임은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14일 이사회에서 결정됐으며, 이들의 임기는 올해 6월1일부터 2027년 5월31일까지다. 새로 선임된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은 황이석 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장석일 전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장수재 현 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장, 여명희 현 LG유플러스 CFO 전무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을 제정·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1999년 9월1일 발족했다.
지식정보 전문 서비스 기업 삼일인포마인의 조세·회계분야 법률정보사이트 삼일아이닷컴이 지난달 29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킨 국내 최초 세무·회계 분야 예규판례 추천 서비스 ‘AI·R(에어)’를 선보여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해당 솔루션 ‘AI·R(에어)’는 40여 년 간 삼일아이닷컴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예규판례 데이터를 활용, 빅데이터 기반 고유 알고리즘과 로보틱스, 분석 엔진 등의 기술을 통해 고객이 찾는 예규판례와 가장 유사한 추천 예규판례 자료 20건을 자동으로 제공한다. 삼일아이닷컴 공식 사이트의 예규판례 카테고리에서 찾고자 하는 사례를 검색한 후 검색결과 란 옆에 신설된 ‘AI·R’ 아이콘을 클릭하면 검색한 자료와 유사한 예규판례가 자동으로 노출되며, 분석된 결과는 항목별(전체/예규판례 구분/관련법/주제어) 및 문단별(전체내용/관련법 내용 제외/결정이유/처분청 의견)로 상세 확인이 가능하다. 삼일인포마인은 약 4천100여명의 전문가들이 감사와 세무 및 재무자문 등 글로벌 경영을 펼치는 기업고객의 산업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일회계법인(삼일PwC)가 100% 출자한 자회사다. 삼일회계법인은 전 세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복원한데 이어,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세청’의 이채로운 연결고리가 다시금 세정가에서 화제. 이번에 신설되는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해 조직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과거 민정수석실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등 5대 권력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는 측면이 더 컸다는 평가. 정부부처 공직자에게 대통령실 파견은 국정의 모든 정보가 집약되고 결정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금 본래 소속 부처로 돌아왔을 때 인사상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직생활 중 한번은 근무하고 싶은 곳으로 꼽히는 곳. 더욱이 국세청의 경우 지금까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가진 상당수가 공직 경로에서 승승장구했는데, 김창기 현 국세청장을 포함해 대통령실 근무 이력을 가진 국세청장이 3회 연속 배출된 것을 놓고 보면 ‘대통령실 근무 경력은 국세청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뒷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는 지적. 김창기 현 국세청장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 대통령실
□ 발 인 : 2024년 5월6일 □ 빈 소 : 정원장례식장 202 호실(전남 순천시 서면 삼산로 290) □ 연락처 : 032-881-7741(유신관세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