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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정가현장

광주지방세무사회-일선세무서, '부가세 성실신고 지원' 릴레이 간담회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15개 세무서와 각 지역세무사회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스타트는 지난 10일 서광주세무서(서장·정학관)와 서광주지역세무사회(회장·김영신)가 끊었다. 이를 시작으로 15개 지역세무사회와 세무서가 릴레이 간담회에 나서고 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도 최근 광주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국세청의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지급기한 단축의 혜택이 모든 사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청은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등 12만4천여명에 대해 직권으로 부가세 납부기한을 3월25일까지 2개월 늦춰준다.

 

또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기업 조기환급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10일, 세정지원대상 조기환급은 7일, 세정지원 일반환급자는 10일 빨리 환급금을 지급한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동일 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 내용, 세법해석 사례 등 공통 도움 자료와 맞춤형 개별도움 자료를 반영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가세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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