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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건실 기업 더 불리...사업무관자산 범위 완화해야"

김완일 세무사, 19일 금융조세포럼서 보완방안 주제발표

여유자금, 유동성·투자자산 형태 보유 땐 '사업무관자산' 분류'일반증여' 적용

과다보유현금 '100분의 200'으로 확대, 1년 이내 보유 주식·채권·금융상품 제외해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를 위해 법인이 1년 이내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법과 시행령간 불일치하고 있는 증여세 특례 적용한도를 조세특례제한법과 동일하게 300~600억원으로 규정을 정비하고,  재차 증여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가업승계시기인 최초증여일로부터 5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후관리 기간 내에 지분 유지 요건을 위반한 경우 증여가액 전액에 일반증여세와 이자를 가산해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만큼 지분율이 감소한 비율(감소된 비율÷당초 지분)만 증여세를 계산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19일 한국거래소 IR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 제123차 포럼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120억원을 기준으로 120억원 이하는 10%, 1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구간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연부연납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김 세무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방안으로 △사업무관자산 범위 완화 △재차 증여기업 지원근거 신설 △주식의 직상장 및 우회상장에 따른 이익의 합산과세제도 보완 △수증자의 지분 유지요건 위반에 대한 증여세 추징 완화 등 크게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가장 먼저 "특례 적용 증여재산에서 배제되는 사업무관자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있다"며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채비율이 낮은 건실한 기업이 여유자금을 유동성 자산 또는 투자자산 형태로 보유하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된다"며 "특히 주식증여가액 중에서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 증여로 과세돼 건실한 기업일수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는 과다보유현금 범위를 증여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법인이 여유자금을 투자 목적으로 일시 보유하고 있는 투자기간 1년 이내 유동성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재차 증여기업 사후관리, 최초증여일인 가업승계시기로부터 5년 한정

사후관리 지분유지 요건 위반 땐 '감소된 지분비율÷당초 지분'으로 계산

 

올해부터 완화된 특례제도를 활용해 재차 증여하려는 기업을 지원할 법령 근거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최초 증여일을 가업승계의 시기로 명확히 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는 최초로 증여일부터 5년으로 한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세무사는 주식의 직상장 및 우회상장에 따른 이익의 합산과세제도에 대한 5가지 보완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이 당초 증여후 5년 이내에 직상장 또는 우회상장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해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정산기준일(상장후 3개월)’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합산과세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그는 "현행 법상 증여세 특례 한도가 300~600억원이지만 시행령에 100억원 이내로 제한돼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한도와 같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공제·한도·세율 등을 명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예를 들면, 2021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주식이 올해 상장돼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종전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지와 올해 개정법령을 적용하는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초 증여가 있었던 때의 종전 법령을 따르면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기본공제후 10%(30억원 초과 20% 세율)가 적용된다. 반면 상장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올해 개정 법령을 따르면 300~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기본공제 후 10%(120억원 초과 20% 세율)가 적용된다.

 

김 세무사는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최초 증여시의 종전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에 적용되는 세율 등은 '정산기준일' 기준으로 시행 법령에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합산과세시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미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초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당시에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증여가액을 일반증여로 보아 과세됐다 하더라도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사업무관자산의 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직상장 또는 우회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증여세 합산 신고시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규정을 준용해 납부유예를 허용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직상장 및 우회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합산과세로 발생할 조세부담 우려로 기업들이 상장을 미루거나 조특법상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중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증여세 회피목적의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합산 과세하는 방안과 현행 ‘정산기준일’이 아니라 당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합산 과세하는 방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증자가 세법 규정에 대한 견해의 차이 등으로 경미한 지분 감소가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 (일반)증여세가 부과되고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지분유지 요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현재는 일반증여 세율로 과세하고 있지만 가업승계로 받은 수증자의 당초 지분 대비 감소된 지분 비율만큼만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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