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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4. (토)

내국세

“가업승계특례, 상속인 세부담 경감에만 치우쳐…中企 육성에 초점 맞춰야”

금융조세포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보완방안’ 포럼 개최

류성현 변호사 “사후관리 정당한 위반사유에 무상감자·채무 출자전환 추가”

김신언 세무사 “향토장수기업 지정·육성 통해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연계”

박양균 본부장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해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 가운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는 포럼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상속인 세부담 경감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다며 가업승계 특례제도의 초점을 가업승계가 아닌 중소기업의 지속·육성을 위한 특례제도로 변환·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향토장수기업 지정 및 육성 등 지방기업 존치, 노동집약적 산업의 고용승계에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후관리의무 위반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등을 추가신설해야 할 필요성, 연부연납시 비상장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의 의견도 나왔다.

 

금융조세포럼(회장·김도형)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IR센터 회의실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보완방안’을 주제로 제123차 포럼을 개최했다.

 

김도형 회장은 “오늘 포럼에서 발표될 개선과제는 그간 불복 등 사례에서 나타난 이슈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애매하고 불확실한 부분으로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이들 문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주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는 과다보유현금 범위를 증여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보유액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이 여유자산을 투자목적으로 일시 보유하고 있는 투자기간 1년 이내 주식, 채권,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재차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기산일을 최초로 증여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수증자는 사후관리기간인 5년 동안 증여받은 주식 등 지분을 유지할 의무가 부과되는데 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도 100% 일반증여로 과세되는 것은 너무 과다한 만큼 수증자의 당초 지분 대비 감소한 지분 비율만큼만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워크아웃·회생절차 과정서 지분 감소, 특례 박탈 문제”

“가업승계 없는 일반 국민에 과도하게 불리…기본공제액 상향 함께 이뤄져야”

 

 

첫 토론자로 나선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재차 증여의 경우에도 최초 증여일을 기산일로 하여 사후관리 기산일로 할 경우 5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재차 증여를 하고 얼마 후 가업을 폐업하거나 5년 내 처분하는 주식만큼만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재차 증여를 하여 당초 증여한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라는 요건를 회피해 사후관리 규정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가업을 성장시켜 5년 내 상장을 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상증세법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 규정을 적용해 미실현이익을 과세특례대상 한도금액에 포함시킨다면 가업을 승계한 후 5년 내에는 주식 상장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를 가장해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을 편법 증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에 따라 해당이익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하되, 승계기업을 성장시켜 5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게 된 경우에 사후관리기간을 상장시점부터 다시 5년을 적용하는 등 주식 상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엄격한 사후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증자의 사후관리기간 지분 유지 요건의 또다른 문제점으로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했는데 사후관리기간 내에 코로나 등 피할 수 없는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무의 출자전환 등에 의해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할 수 있다"며 "채무의 출자전환 등에 의해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증여세 특례 혜택을 박탈하고 증여세를 추징한다면 오히려 승계한 가업을 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들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인이 사후관리기간 내에 주식 등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도 2019년 2월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 사목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추가 신설된 것과 마찬가지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는 가업상속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문제점으로 상속과세체계의 변환 없는 일시적 조치라는 점을 꼽았다.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틀에서 과세특례를 유지하다 보니 상속·증여세 체계에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간의 정책목적과 취지가 상호 충돌해 잦은 제도 변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업승계특례의 초점을 가업승계가 아닌 중소기업의 지속 및 육성을 위한 특례제도로 맞춰 변환·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장수기업의 계속성(경제발전), 설비투자(고용승계) 등 사업 전반에 이익이 되도록 제도 목적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향토장수기업 지정 및 육성을 통해 최근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전문경영인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강구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특혜 신청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증여세 과세특례로 인한 기납부세액이 많아도 환급이 안되고 사전증여 합산시기 제한이 없어 사전증여를 할 유인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업승계가 상속인의 세부담 경감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어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며 “가업 승계가 없는 일반 국민들의 기본공제액 상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상속세·증여세의 과세 및 공제체계의 전반적인 조정과 연계할 것을 주장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업종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일반지주회사는 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돼 가업상속 공제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총 21개 업종 중에서 16개 업종 내에 가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박 본부장은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도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저율과세가 아닌 공제로 전환하고, 중견기업 약 83%가 비상장기업인 것을 감안해 연부연납시 비상장주식도 납세담보를 허용해 승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범위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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