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소형주택의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주택의 주택 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한다. 다음은 이번 방안 중 세제 관련 요약 내용.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시행 시기 |
신축 소형주택 |
2024.1월~2025.12월 준공된 60㎡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
법 개정 전제 |
신축 소형주택 |
2024.1월~2025.12월 준공된 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2025.12월까지 최초 구입시 신규 취득하는 해당주택부터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미적용 |
2월 소득세법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
소형 기축주택 |
2024.1월~2025.12월간 구입 및 임대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3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 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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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등록임대 재도입 |
임대의무기간(현10년)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 도입 |
기 폐지(2020.8)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 도입하되, 임대의무기간 및 대상(예: 6년, 아파트 제외), 세제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 부여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필요. 특별법 개정 경과, 현행 장기(10년) 등록임대와의 형평성 고려해 세제지원 추후 검토 |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
사업자=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주택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1년 한시, 법 개정 전제) -2024.1~2024.12월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서, 2024.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 |
구입자=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2024.1.10일∼2025.12.31일까지 최초로 구입한 경우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세대1주택 특례도 적용 |
주택수 제외:소득세법 및 종부세법 시행령 2월 개정 1주택 특례 유지:조특법 2월 발의 추진 |
인구감소지역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지역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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