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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신축빌라·오피스텔 사면 주택 수 제외…세금 중과 안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주택 수 제외

인구감소지역내 주택 1채 더 사면 1주택자 혜택

60㎡ 이하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정부,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올해와 내년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도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빼준다.

 

또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새로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상이며, 아파트는 제외된다.

 

특히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신축 소형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내년말까지 최초 구입하는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아파트는 제외된다.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기존 보유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세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형 신축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는 양도세·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도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빼준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대상으로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최초 구입한 경우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소형주택 구입과 달리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하는 경우도 양도세·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때도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가액‧지역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기반도 구축된다. 기존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2년간 매입하고 임대 등록하는 경우엔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주택은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 아파트는 제외된다.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도 부활한다. 정부는 현재 10년인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완화하고 세제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형 등록임대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기업형 사업자의 등록임대 세제혜택 적용주택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융자 한도도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20년 장기 민간임대를 신규 도입하고, 규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 외 요건(접도율, 밀도 등)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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