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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세정가현장

평택·당진항 불법행위 근절 위해 세관·해경·육군 나섰다

 

평택·당진항 인근 해상에서의 해상침투와 밀입국, 마약·총기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관과 해양경찰 및 육군이 손을 맞잡는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김희리)은 19일 청사 3층 회의실에서 평택해양경찰서(서장·장진수), 육군 제1789부대 9해안감시기동대대 등과 ‘해양경계 및 국경안보 태세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세 기관은 밀수∙밀입국 및 대테러 등 해상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해상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이 장비·인력 등을 지원하는 등 합동단속을 펼치게 된다.

 

김희리 평택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평택·당진항의 해양경계 및 국경안보 태세 확립에 세관·해양경찰·육군 세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국경안보 위기상황을 가정한 합동 모의훈련 등을 통해 마약·총기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이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양을 통한 밀입국·마약·밀수·테러물품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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