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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2023년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국세기본법

(1) 압류금지재산 또는 3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 즉시 해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국기법 §2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소멸시효 중단 사유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소멸시효 중단 제외사유 추가

 

 

 

 

(좌 동)

 

 

 

 

 

< 단서 신설 >

- 압류금지재산* 또는 3자의 재산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

 

*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포함

 

<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압류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사유를 명확화

 

(2) 영세법인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건 보완(국기법 §592)

 

정 부 안

수 정 안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건 확대

 

신청인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신설> 수입금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법인

 

법인의 신청요건에 자산가액 추가

 

(좌 동)

 

 

수입금액 자산가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법인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4.4.1.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3) 과세정보 요구 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국기법 §811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ㅇ 과세정보 요구는 문서*로 함

 

*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규정 중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국기법 §8515)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과세전적부심사 적용 제외사유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 단서 신설 >

 

청구요건 완화

 

(좌 동)

 

 

-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제외

 

<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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