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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2023년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소득세법

 (1)양식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 분리,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사업소득 비과세

 

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포함)

 

* 비과세 한도(시행령) 3,000만원

 

ㅇ 어로어업 소득

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

 

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 삭제)

 

 

ㅇ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 비과세 한도(시행령 개정) 5,000만원

 

< 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및 양식업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소득법 §25)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과세범위 확대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26년부터 시행)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 시행시기 >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범위 현행 유지(소득법 §34)

 

 

정 부 안

수 정 안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인정범위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기관

현행 유지

 

현행 제도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에 한하여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4)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공제세액(연간)

 

- 1: 15만원

- 2: 30만원

- 3: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공제세액(연간)

 

- 1: 15만원

- 2: 35만원

- 3: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개정이유 >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5)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관련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유예(소득법 §1643)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매월

 

상용근로소득 :
매 반기 매월(’24년 시행)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매월(’24년 시행)

 

ㅇ 지연제출 가산세 등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2년 유예

 

(좌 동)

 

상용근로소득 :
매 반기 매월(’26년 시행)

 

(좌 동)

 

< 개정이유 > 소득기반 고용보험시행 지연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소득법 §8111, 법인법 §757)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1개월 내 제출(’24년 시행)

 

시행시기 유예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1개월 내 제출(’26년 시행)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24년 시행)

 

시행시기 유예(’26년 시행)

미제출가산세 한시적 면제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4.12.31.에 지급하는 소득

대상기간 조정

 

’26.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6.1.1.~’27.12.31.에 지급하는 소득

 

 

 

< 개정이유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6)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소득법 §95)

 

 

정 부 안

수 정 안

 

 

용도변경(또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아래 금액 중 큰 금액
[Max(, )]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 전체 보유기간 : 취득일~양도일

 

 

 

용도변경일~양도일에 대해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계산방법 변경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
(+ )

 

(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 최대 40% 적용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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