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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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 (적용기한) ‘28.12.31. |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ㅇ (현행과 같음) ㅇ ‘26.12.31.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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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적용기한 연장 |
ㅇ (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ㅇ (좌 동) |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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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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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8.12.31. |
ㅇ ‘26.12.31.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상증법§71, 조특법 §30의6)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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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ㅇ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ㅇ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ㅇ (기본공제) 10억원 ㅇ (세율) 10% -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ㅇ (연부연납 기간) 20년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
□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 단, 120억원 초과분은 20% ㅇ (연부연납 기간) 15년 ㅇ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저율과세 구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조특법 §88의5)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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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ㅇ(대상자)조합 등* 조합원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ㅇ(대상소득)예탁금․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 예탁금 3천만원 한도 - 출자금 1천만원 한도 ㅇ(세율 및 적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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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자금 2천만원 한도 ㅇ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4.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조특법 §91의19)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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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ㅇ (가입요건) 현역병 등이 군 복무기간 중 ㅇ (적립기간) ㅇ (적립한도) 월 40만원 ㅇ (적용기한) ’26.12.31.까지 가입분 |
□ 적용기한 연장
ㅇ 월 55만원(‘25.1.1.부터)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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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5.1.1.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6)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
(조특법 §91의2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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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ㅇ (가입요건) ➊만 19~34세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운용가능재산) 예·적금, 회사채, ※ 현재는 적금상품만 출시 ㅇ (세제지원) 계좌 만기 해지시
ㅇ (납입한도) 연 840만원 <단서 신설>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납입한도 완화
ㅇ (좌 동) - 다만, 다음요건 충족 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가입후 30일 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60% 이상 납입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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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 형성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ㅇ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ㅇ (공제한도) 750만원 |
□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ㅇ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ㅇ (좌 동) ㅇ 1,000만원 |
< 개정이유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8)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①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99조의4)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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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농어촌주택을 각 1채 ㅇ (대상 농어촌주택) ➊&➋&➌ ➊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 시의 동’*에 소재 *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등 제외 ➋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➌ ’03.8월~’25.12월간 취득 ㅇ (요건) 농어촌주택 3년 이상 |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확대 ㅇ 농어촌주택 소재지 확대 ➊ ‘기회발전특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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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3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ㅇ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ㅇ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ㅇ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ㅇ (최저한세) 50% 감면기간만 적용 ㅇ (적용기한) ’26.12.31. |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③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34)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ㅇ (요건) ➊ & ➋ & ➌ ➊ 3년 이상(중소기업 2년) 사업 영위 ➋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➌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취득* * ➀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한 날부터 2년 내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하거나 ➁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내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 개시 ㅇ (과세특례)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35)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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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ㅇ (적용요건)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입주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투자대상 범위 및 의무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 ** 전용계좌를 통해 기회발전특구펀드에 투자 ㅇ (특례내용)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0년간 9% 세율로 분리과세 ㅇ (적용한도) 투자금액 3억원 ㅇ (적용기한) ‘25.12.31. 까지 가입분 |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9)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99의1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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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치 ㅇ (특례) 손실보상금 익금 불산입 |
< 수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4.1.1.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 분부터 적용
(10)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조특법 §104의5)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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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ㅇ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ㅇ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ㅇ (적용기간) ’24.1.1. ~ ’25.12.31. |
□ 적용기간 유예
ㅇ ’26.1.1. ~ ’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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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11)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현행 유지
(조특법 §104의16, 조특령 §104의16)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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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 대학, 산업·교육·전문·방통대 등 ** 사립학교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
□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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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내용) 대체취득 자산 ㅇ (대체취득 시한)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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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자산) ※ 시행령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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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향 입법
(조특법 §104의24, §118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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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ㅇ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
□ 업종요건 상향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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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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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법인세 감면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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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감면 완전복귀: 5년 100% 부분복귀: 5년 50% ※ (완전복귀)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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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종요건) 대통령령으로 위임 |
ㅇ 업종요건을 법률에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 확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3)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의17, §121의19)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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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ㅇ (감면내용)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법인세를 감면 ㅇ (감면적용 특구)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추 가> ㅇ (감면율) 3년 100% + 2년 50% ㅇ (적용기한) ‘25.12.31. |
□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ㅇ (좌 동)
- 평화경제특구 ㅇ (좌 동) ㅇ (좌 동) |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투자 유인 제고
< 시행시기 > ’24.1.1. 이후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14)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조특법 §126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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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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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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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ㅇ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 ‘2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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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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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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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5.12.31.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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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
(15)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조특법 §126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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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
□ 적용기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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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의 ㅇ (공제금액) 종이발급 : 9.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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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5.12.31. |
ㅇ (삭제) |
< 수정이유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지원
(15)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조특법 §133)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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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 * 감면세액 총계에 적용 ㅇ 1개 과세기간 1억원, *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 - 다만,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 ➊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➋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
□ 감면 종합한도 적용대상 변경 ㅇ (좌 동) - 요건 구체화 및 적용기간 축소 ➊ 분필한 토지(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 ➋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