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1)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①, §24①)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ㅇ (대상)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및 신성장・원천기술(14개 분야) R&D비용 ㅇ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구 분(%)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30∼40 40~50 중견기업 20∼30 30~40 대기업
Ⅱ. 민생경제 회복 1 결혼·출산·양육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결혼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ㅇ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ㅇ (공제금액) 50만원 ㅇ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ㅇ (대상)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Ⅲ.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1) 상속ㆍ증여세 부담 적정화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 최고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Ⅳ.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편의 제고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 §160의3④, 법인법 §112의2④)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ㅇ 종이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중 선택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ㅇ(대상)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발급기한)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 <개정이유> 기부자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 (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①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및 우선적용 대상 확대(관세법 §254①·⑥, 관세령 §258①) 현 행 개 정 안
Ⅴ.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배당소득 계산방법 정비 ①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법 §17②, 소득령 §27) 현 행 개 정 안 □ 합병시 의제배당(➊ - ➋) ➊ 합병으로 소멸한 주주가 존속·합병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합병대가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 출자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 ➋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 합병대가 명확화 ㅇ (좌 동)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 출자 가액과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ㅇ (좌 동) □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 시 의제배당(➊ - ➋) ➊ 주식소각·자본감소로 취득 하는 금전·재산의 가액 ➋ 그 주식의 취득가액 <단서 추가> □ 의제배당 취득가액 명확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소득법 §100③, 소득령 §166⑦) 현 행 개 정 안 □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가액을 안분계산 □ 안분계산 예외 신설 ㅇ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시 토지ㆍ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ㅇ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분계산 제외 * ➊다른 법령에서 토지·건물의 양도 가액을 정한 경우 ➋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물 철거하
【부가가치세】 (1)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26①) 현 행 개 정 안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ㅇ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ㅇ 혈액 □ 면세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혈액(동물의 혈액* 포함) * 치료·예방·진단용에 한정 <개정이유> 동물 질병치료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 (조특법 §106의7⑦, 조특령 §106의12) 현 행 개 정 안 □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등 추징 * 일반택시사업자는 경감세액(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100) 중 일부(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100)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
【국제조세】 (1)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법§156의2, 소득령§216의2, 법인법§98조4, 법인령§162의2)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 의무 * ①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②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 제출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 의무화 ㅇ 신청의무 면제 대상소득 -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ㅇ (좌 동) <삭 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소득 지급시 지급명세서
【관세】 (1) 적재화물목록 관련 서류 보관의무자 변경(관세법 §12①) 현 행 개 정 안 □ 신고․제출자료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 의무자 □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 의무자 변경 ㅇ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등 신고자 ㅇ 적재화물목록* 제출자** * 수출입을 위해 선박·항공기로 운반하는 화물의 목록 ** 선사·항공사 ㅇ (좌 동) ㅇ 적재화물목록 작성자* * 마스터적재화물목록: 선사∙항공사 하우스적재화물목록: 화물운송주선업자 <개정이유> 자료 작성자와 보관의무자 일치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규정 신설(관세법 §38) 현 행 개 정 안 □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납세신고 의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