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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2023년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2)

 

정 부 안

수 정 안

 

 

혼인 증여재산 공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자)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원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4)

 

<신 설>

 

 

 

 

 

 

 

 

 

 

 

 

 

 

<신 설>

 

 

(좌 동)

 

 

출산 증여재산 공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자)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원

 

(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통합 공제한도

 

ㅇ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

 

< 수정이유 > 혼인·출산 지원 확대 

< 시행시기 >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증법 §78)

 

정 부 안

수 정 안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시
제재 합리화

 

위반시 제재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

 

-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제재 수준 변경

 

 

위반시 제재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중 선택 가능)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상증법§71, 조특법 §306)

 

 

정 부 안

수 정 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연부연납 기간 확대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기본공제) 10억원

 

(세율) 10%

 

- , 300억원 초과분은 20%

 

(연부연납 기간) 20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조정 

 

 

 

 

(좌 동)

 

 

 - , 120억원 초과분은 20%

 

(연부연납 기간) 15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저율과세 구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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