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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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신 설>
<신 설> |
□ 출산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 통합 공제한도 ㅇ 혼인 증여재산 공제 |
< 수정이유 > 혼인·출산 지원 확대
< 시행시기 >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증법 §78)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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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시 ㅇ 위반시 제재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 제재 수준 변경 ㅇ 위반시 제재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단, ’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가능)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상증법§71, 조특법 §30의6)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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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ㅇ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ㅇ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ㅇ (기본공제) 10억원 ㅇ (세율) 10% -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ㅇ (연부연납 기간) 20년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
□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 단, 120억원 초과분은 20% ㅇ (연부연납 기간) 15년 ㅇ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저율과세 구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